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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발생 여부

홍성지원 2021가단360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피담보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실무상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말소청구 #채무자 권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 등은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6076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에는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6076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자 또는 말소청구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명령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입증이 선행됨을 전제합니다(홍성지원-2021-가단-360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0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26. 접수 제137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2. 23.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6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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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발생 여부

홍성지원 2021가단360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피담보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실무상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말소청구 #채무자 권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 등은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6076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에는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6076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자 또는 말소청구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명령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입증이 선행됨을 전제합니다(홍성지원-2021-가단-360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0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26. 접수 제137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2. 23.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6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