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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변호사비용 증명책임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소심의 변호사비용 지출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 불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인중개사 #변호사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과정에서의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항소심 변호사비용 인정 증거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산입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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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변호사비용 증명책임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소심의 변호사비용 지출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 불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인중개사 #변호사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과정에서의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항소심 변호사비용 인정 증거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산입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