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단1013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경 AAA의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1.경AAA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4. 30. BBB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남편인 CCC 명의의 계좌에서 2008. 5. 8. 2,500만 원을, 2008. 5. 9.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과 CC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AAA에게 2009. 3. 23.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22. 잔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9. 4.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07. 10. 23., 2008. 1. 4., 2008. 4. 30., 2008. 5. 8., 및 2008. 5. 9.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일과는 시기적으로 간격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년경부터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세금 문제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2009. 4. 22.인데, 그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부터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08. 3. 14.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별도로 AAA가 소유하고 있던 ◯◯시 ◯◯읍 ◯◯리 대 330㎡에 관하여 200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2007. 10. 23. 및 2008. 1. 4. AAA에게 이체한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별도로 ◯◯리 토지의 매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2007. 10. 23.자 및 2008. 1. 4.자 합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그 외의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4,5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평소에 BBB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BBB에게 송금한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AAA와 BBB 사이에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1억 2,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모두 합쳐보더라도 2억 1,500만 원(= 2007. 10. 23.자 2,000만 원 + 2008. 1. 4.자 2,000만 원 + 2008. 4. 30.자 1억 3,000만 원 + 2008. 5. 8.자 2,500만 원 + 2008. 5. 9.자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피고가 인정하는 취득가액의 차액인 2억 7,000만 원(= 7억 5,000만 원 – 4억 8,000만 원)이나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단1013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경 AAA의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1.경AAA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4. 30. BBB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남편인 CCC 명의의 계좌에서 2008. 5. 8. 2,500만 원을, 2008. 5. 9.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과 CC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AAA에게 2009. 3. 23.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22. 잔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9. 4.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07. 10. 23., 2008. 1. 4., 2008. 4. 30., 2008. 5. 8., 및 2008. 5. 9.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일과는 시기적으로 간격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년경부터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세금 문제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2009. 4. 22.인데, 그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부터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08. 3. 14.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별도로 AAA가 소유하고 있던 ◯◯시 ◯◯읍 ◯◯리 대 330㎡에 관하여 200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2007. 10. 23. 및 2008. 1. 4. AAA에게 이체한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별도로 ◯◯리 토지의 매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2007. 10. 23.자 및 2008. 1. 4.자 합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그 외의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4,5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평소에 BBB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BBB에게 송금한 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AAA와 BBB 사이에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1억 2,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모두 합쳐보더라도 2억 1,500만 원(= 2007. 10. 23.자 2,000만 원 + 2008. 1. 4.자 2,000만 원 + 2008. 4. 30.자 1억 3,000만 원 + 2008. 5. 8.자 2,500만 원 + 2008. 5. 9.자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피고가 인정하는 취득가액의 차액인 2억 7,000만 원(= 7억 5,000만 원 – 4억 8,000만 원)이나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