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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5690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채권압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를 부담함.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변제 #채무 변제 영수증 #근저당권 소멸 #피담보채무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국가·지자체)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국가와 ○○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 변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법정 인정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직접 법정에서 변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영수증 작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제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피고가 법정에서 변제를 인정했으므로, 추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변제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관련 분쟁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중요한 쟁점은 채권 변제사실의 입증, 영수증·법정진술 등 변제 인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영수증 작성 및 피고의 법정진술을 변제사실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시 □□면 △△리 xx-x 임야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xx. x. xx.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xx. x. xx. 피고 BBB에게,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xx-x 임야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xx. 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지방법원 20xx타경xxxxx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 피고 ○○군은 20xx. xx. xx.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BB는 원고에게 20xx. x. xx.자로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BB는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법원에 ⁠‘원고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xx. x. xx. 피고 BBB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xx. x. xx. 피고 BBB에게 현금 x,xxx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xx. 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BB는 20xx. x. xx.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인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xx. x. xx.경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xx. x. xx.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미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원고가 20xx. x. xx. 피고 BBB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BBB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취하서에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xx. x. xx. x,xxx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 BBB가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압류 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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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5690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채권압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를 부담함.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변제 #채무 변제 영수증 #근저당권 소멸 #피담보채무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국가·지자체)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국가와 ○○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 변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법정 인정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직접 법정에서 변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영수증 작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제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피고가 법정에서 변제를 인정했으므로, 추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변제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관련 분쟁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중요한 쟁점은 채권 변제사실의 입증, 영수증·법정진술 등 변제 인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판결은 영수증 작성 및 피고의 법정진술을 변제사실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시 □□면 △△리 xx-x 임야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xx. x. xx.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x. xx.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xx. x. xx. 피고 BBB에게,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xx-x 임야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xx. 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지방법원 20xx타경xxxxx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 피고 ○○군은 20xx. xx. xx.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BB는 원고에게 20xx. x. xx.자로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BB는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법원에 ⁠‘원고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xx. x. xx. 피고 BBB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xx. x. xx. 피고 BBB에게 현금 x,xxx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xx. 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BB는 20xx. x. xx.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인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xx. x. xx.경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xx. x. xx.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미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원고가 20xx. x. xx. 피고 BBB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BBB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취하서에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xx. x. xx. x,xxx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 BBB가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압류 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