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OO |
변 론 종 결 |
2022.03.22 |
판 결 선 고 |
2022.04.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① 2021. 2. 1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② 2021. 2. 16. 체결된 1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과 혼인하였다가 2005. 5. 24. 이혼하였다.
나. AAA은 2005. 4. 30. 현금 5억 원에 BB동 우성APT 112동 1007호의 집을 조건없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3;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AAA은 2017. 11. 8. CC시 DD동 1049-2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2,5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8. 5. 10. 양도소득세 267,233,781원을 2018. 7. 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5. 7. 기준으로 A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226,700,4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그 후 AAA은 EEE, FFF, GG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20가단120728호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 21. ‘EEE, FFF, GGG은 공동하여 AAA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패소한 EEE는 피고에게 2021. 2. 10. 10,000,000원, 2021. 2. 16. 1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AAA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728호 사건의 승소 금액인 135,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26,700,4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EE를 통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 24.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AAA에게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2005. 4. 30.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AAA로부터 1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AAA의 금전 지급이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AAA에게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상태였다는 점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AA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가 AAA과의 이혼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에게 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와 AAA은 2005. 5. 6. 공증인가 OOOOO법률사무소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약정을 담은 인증서(을5)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AAA과 이혼한 지 15년이 경과하여 AAA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또한,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2016. 5. 22. 완성되었음에도 AAA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20,000,000원은 변제를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변제로 채무 소멸 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직접 시효이익을 받지 않는 원고가 AAA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AAA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둔 상황이며, 이혼 당시 2명의 자녀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감안하면(을5 참조), AAA이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AA은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그 채무 중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AAA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OO |
변 론 종 결 |
2022.03.22 |
판 결 선 고 |
2022.04.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① 2021. 2. 1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② 2021. 2. 16. 체결된 1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과 혼인하였다가 2005. 5. 24. 이혼하였다.
나. AAA은 2005. 4. 30. 현금 5억 원에 BB동 우성APT 112동 1007호의 집을 조건없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3;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AAA은 2017. 11. 8. CC시 DD동 1049-2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2,5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8. 5. 10. 양도소득세 267,233,781원을 2018. 7. 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5. 7. 기준으로 A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226,700,4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그 후 AAA은 EEE, FFF, GG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20가단120728호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 21. ‘EEE, FFF, GGG은 공동하여 AAA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패소한 EEE는 피고에게 2021. 2. 10. 10,000,000원, 2021. 2. 16. 1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AAA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728호 사건의 승소 금액인 135,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26,700,4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EE를 통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 24.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AAA에게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2005. 4. 30.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AAA로부터 1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AAA의 금전 지급이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AAA에게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상태였다는 점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AA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가 AAA과의 이혼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에게 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와 AAA은 2005. 5. 6. 공증인가 OOOOO법률사무소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약정을 담은 인증서(을5)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AAA과 이혼한 지 15년이 경과하여 AAA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또한,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2016. 5. 22. 완성되었음에도 AAA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20,000,000원은 변제를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변제로 채무 소멸 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직접 시효이익을 받지 않는 원고가 AAA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AAA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둔 상황이며, 이혼 당시 2명의 자녀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감안하면(을5 참조), AAA이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AA은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그 채무 중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AAA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