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제출 증거자료 및 증인신문자료 만으로는 이 사건 실사업자 판단을 뒤집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달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5,174,290원의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처분일자를 2020. 12. 9.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영농조합법인은 2014. 6. 27. 설립되어 ○○시 ○○읍 ○○로서6길 3, 1층에서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8. 31. 폐업한 법인이고(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27.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CC세무서장은 2018. 4. 종합감사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2016. 2. 16. 서귀포시 DD동 DDD외 8필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양도하여 1,033,72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395,921,300원으로 결정하면서 위 양도차익 1,033,72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174.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202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2020. 12.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소외 이YY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이YY이었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2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1명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16. 8. 31.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2006. 5. 11.부터 2007. 6. 26.까지 주점업, 2007. 6. 26.부터 2009. 6. 26.까지 노래방업, 2013. 8. 3.부터 2015. 12. 31.까지 옷수선업을 운영하는 등 여러 차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농협 355-XXXX-XXXX-93)를 보더라도 2015. 3.26. 5,001,000원, 2015. 4. 7. 331,000원 등이 원고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금전적으로 무관하였던 것도 아니다.
(4) 원고는 소외 신PP, 김QQ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14. 5.부터 2018. 7.까지 ‘누렁RR’ 업소에서, 2018. 9.부터 2019. 10.까지는 ‘SS갈비’ 업소에서 각 근무하였으므로 실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PP, 김QQ가 위 각 업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고(‘누렁RR’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신PP이 아니라 소외 송TT 이고, ‘SS갈비’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위 각 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설령 다른 업체에서 일시 근무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표이사 직위와 전혀 병행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이YY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4. 12. 22.부터 폐업한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빛YYYY(2014. 12. 22.부터 2015. 10. 31.까지), 제주도에 소재한 선유YYYY 주식회사(2015. 11. 11.부터 2016. 8. 31.까지)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기간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더 어려울 따름이다.
(6) 이YY이 2021. 3. 3.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며,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정보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와 이YY의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번호임이 확인되었고, 등록된 사업장 유선전화번호 역시 이 사건 법인이 소재한 평택이 아닌 서울지역번호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으며, 달리 이YY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이 사건 법인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결국 객관적 정황과 별반 부합하지 않는 이YY의 위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이YY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따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제출 증거자료 및 증인신문자료 만으로는 이 사건 실사업자 판단을 뒤집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달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5,174,290원의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처분일자를 2020. 12. 9.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영농조합법인은 2014. 6. 27. 설립되어 ○○시 ○○읍 ○○로서6길 3, 1층에서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8. 31. 폐업한 법인이고(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27.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CC세무서장은 2018. 4. 종합감사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2016. 2. 16. 서귀포시 DD동 DDD외 8필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양도하여 1,033,72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395,921,300원으로 결정하면서 위 양도차익 1,033,72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174.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202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2020. 12.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소외 이YY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이YY이었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2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1명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16. 8. 31.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2006. 5. 11.부터 2007. 6. 26.까지 주점업, 2007. 6. 26.부터 2009. 6. 26.까지 노래방업, 2013. 8. 3.부터 2015. 12. 31.까지 옷수선업을 운영하는 등 여러 차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농협 355-XXXX-XXXX-93)를 보더라도 2015. 3.26. 5,001,000원, 2015. 4. 7. 331,000원 등이 원고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금전적으로 무관하였던 것도 아니다.
(4) 원고는 소외 신PP, 김QQ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14. 5.부터 2018. 7.까지 ‘누렁RR’ 업소에서, 2018. 9.부터 2019. 10.까지는 ‘SS갈비’ 업소에서 각 근무하였으므로 실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PP, 김QQ가 위 각 업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고(‘누렁RR’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신PP이 아니라 소외 송TT 이고, ‘SS갈비’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위 각 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설령 다른 업체에서 일시 근무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표이사 직위와 전혀 병행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이YY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4. 12. 22.부터 폐업한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빛YYYY(2014. 12. 22.부터 2015. 10. 31.까지), 제주도에 소재한 선유YYYY 주식회사(2015. 11. 11.부터 2016. 8. 31.까지)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기간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더 어려울 따름이다.
(6) 이YY이 2021. 3. 3.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며,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정보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와 이YY의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번호임이 확인되었고, 등록된 사업장 유선전화번호 역시 이 사건 법인이 소재한 평택이 아닌 서울지역번호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으며, 달리 이YY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이 사건 법인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결국 객관적 정황과 별반 부합하지 않는 이YY의 위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이YY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따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