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5276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24.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5276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24.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