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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증설 임대행위의 신고의무 면제 해당성 및 양도세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요약
새로 증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 아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임대주택 #증설임대 #신고의무 #경미한사항 #면제대상
질의 응답
1. 새로 증설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의무 면제가 되나요?
답변
새롭게 증설하여 임대한 주택은 관계 법령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새로 증설 임대한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설 임대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새로 증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관계 법령상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증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을 신규로 증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관련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증설 임대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등록 혜택과 관련된 요건 충족을 주의해야 함을 확인시켜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76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4.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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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증설 임대행위의 신고의무 면제 해당성 및 양도세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요약
새로 증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 아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임대주택 #증설임대 #신고의무 #경미한사항 #면제대상
질의 응답
1. 새로 증설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의무 면제가 되나요?
답변
새롭게 증설하여 임대한 주택은 관계 법령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새로 증설 임대한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설 임대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새로 증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관계 법령상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증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을 신규로 증설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관련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판결은 증설 임대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등록 혜택과 관련된 요건 충족을 주의해야 함을 확인시켜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76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4.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