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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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부당이득금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04.06. |
|
판 결 선 고 |
2020.07.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9. 21.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AA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9. 21.까지(이후 최종적으로 2019.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XXX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AA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8. 11월경 원고에게 AA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8. 중소기업은행에 174,106,8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9. 11.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채권은 합계 192,278,789원(=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 금원 173,656,078원 + 대지급금 4,825,250원 + 손해금 13,797,461원)이다.
나. BBB 소유의 00시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8.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 3. 23. 채무자를 AA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0000타경0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9. 4. 18. 아래와 같이 합계 335,937,8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9. 11. 13. 피고(세무서)에게 92,455,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0000가단00000)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14개의 세목에 대하여 그 합계 335,937,86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법정기일은 모두 2018. 6. 18. 이후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그 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92,455,109원을 배당받아 그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92,455,109원 및 이에 대한 배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피고의 채권은 모두 법정기일이 2018. 6. 18. 이후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8. 3. 22. 이후에 성립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92,455,10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2019. 11.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가산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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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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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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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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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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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9. 21.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AA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9. 21.까지(이후 최종적으로 2019.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XXX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AA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8. 11월경 원고에게 AA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8. 중소기업은행에 174,106,8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9. 11. 13.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채권은 합계 192,278,789원(=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 금원 173,656,078원 + 대지급금 4,825,250원 + 손해금 13,797,461원)이다.
나. BBB 소유의 00시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8.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 3. 23. 채무자를 AA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0000타경0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9. 4. 18. 아래와 같이 합계 335,937,8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9. 11. 13. 피고(세무서)에게 92,455,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0000가단00000)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14개의 세목에 대하여 그 합계 335,937,86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법정기일은 모두 2018. 6. 18. 이후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그 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92,455,109원을 배당받아 그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92,455,109원 및 이에 대한 배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피고의 채권은 모두 법정기일이 2018. 6. 18. 이후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8. 3. 22. 이후에 성립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92,455,10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2019. 11.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가산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2,455,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