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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인정 및 배당요구 인정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
판결 요약
출자증권을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적법한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효력 #공제조합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압류는 어떻게 유효하게 성립하나요?
답변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이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압류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은 가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시 효력 발생이라 판시합니다(대법원 2017.4.7.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도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압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채권 표시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하지 않으면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4.28. 2010다89036 판결 참조).
3.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출자증권에서 생기는 이익배당금이나 처분잔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은 출자증권 관련 처분액, 이익배당금 등 정산금 반환채권 전부로 미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을 들어 압류가 배당금 등 관련 채권 전부에 미침을 인정합니다.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별도 배당요구 없더라도 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8.27. 2013다203833 판결 참조).
5. 관련된 2개의 배당절차가 연계된 경우, 앞선 사건에서의 교부청구로 배당요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연계배당으로 처리되는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앞선 교부청구로 유효하게 배당요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연계배당의 경우 별도 절차 불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1436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1.06.09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3)항 말미에 ⁠“그 공탁원인사실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의 압류와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등 8명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령령이 경합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를, ⁠[인정근거]란의 ⁠“9호증” 다음에 ⁠“11, 1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C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게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냈는데 피고의 출자증권 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사 그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출자증권 처분잔액도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가 지속되는 동안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 등 현금일 뿐 아니라 피고의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피고의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와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배당절차는 전혀 별개의 배당절차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20. 7. 27.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16.에서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나.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증권은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매각대금이나 그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의 기재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채무자 및 체납자의 표시나 압류채권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DD공제조합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생략)

2) 앞서 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기재에는 이 사건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출자증권 처분액이나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금반환채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도표 순번 제3 내지 7의 출자증권 관련 처분잔액이나 배당금뿐만 아니라 제1, 2의 수수료 미환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DD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사건은 DD공제조합의 2020. 7. 27.자 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법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의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공탁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 채무자 및 배당의 대상이 된 재산이 본질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와 동일하지만 그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뒤늦게 별도로 공탁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2020타배43호 배당절차를 2020타배41호의 연계배당으로 처리(이 경우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49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절차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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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인정 및 배당요구 인정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
판결 요약
출자증권을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적법한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효력 #공제조합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압류는 어떻게 유효하게 성립하나요?
답변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이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압류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은 가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시 효력 발생이라 판시합니다(대법원 2017.4.7.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도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압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채권 표시가 동일성 인식을 저해하지 않으면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4.28. 2010다89036 판결 참조).
3.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출자증권에서 생기는 이익배당금이나 처분잔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은 출자증권 관련 처분액, 이익배당금 등 정산금 반환채권 전부로 미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을 들어 압류가 배당금 등 관련 채권 전부에 미침을 인정합니다.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별도 배당요구 없더라도 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8.27. 2013다203833 판결 참조).
5. 관련된 2개의 배당절차가 연계된 경우, 앞선 사건에서의 교부청구로 배당요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연계배당으로 처리되는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앞선 교부청구로 유효하게 배당요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판결은 연계배당의 경우 별도 절차 불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1436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1.06.09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3)항 말미에 ⁠“그 공탁원인사실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의 압류와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등 8명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령령이 경합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를, ⁠[인정근거]란의 ⁠“9호증” 다음에 ⁠“11, 1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C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게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냈는데 피고의 출자증권 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사 그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출자증권 처분잔액도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가 지속되는 동안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 등 현금일 뿐 아니라 피고의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피고의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와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배당절차는 전혀 별개의 배당절차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20. 7. 27.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16.에서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나.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증권은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매각대금이나 그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의 기재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채무자 및 체납자의 표시나 압류채권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DD공제조합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생략)

2) 앞서 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기재에는 이 사건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출자증권 처분액이나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금반환채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도표 순번 제3 내지 7의 출자증권 관련 처분잔액이나 배당금뿐만 아니라 제1, 2의 수수료 미환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DD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사건은 DD공제조합의 2020. 7. 27.자 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법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의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공탁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 채무자 및 배당의 대상이 된 재산이 본질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와 동일하지만 그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뒤늦게 별도로 공탁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2020타배43호 배당절차를 2020타배41호의 연계배당으로 처리(이 경우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749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절차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