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8. 17. |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8. 17. |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