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2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6.16 |
판 결 선 고 |
2022.0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제1심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원고는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 공동소유자들한테서 거액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는 원고와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행 경과, 원고와 공동소유자들의 관계, 공동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지 공동소유자들의 일회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 같은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의 연도별 소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가족 회사인 ‘주식회사 BBB’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조회된다. ‘AAA’는 ‘음식/제과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은 부동산 관리 회사인 점에서, 원고가 받은 근로소득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소득 발생 원인과 사업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각각 00,000,000원(사업자등록 ‘CCC’), 00,000,000원(사업자등록 ‘DDD’)을 신고하였다(필요경비 공제 등으로 이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내용, 수입을 얻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의 활동 내용, 수입 액수, ‘CCC’와 ‘DDD’의 공동사업자 구성 현황 면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인 위 수입은 재산권 알선에 관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라)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의 재산권 알선업 또는 자문업을 계속 영위할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적은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주식회사 BBB)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관리용역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일시적인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던 점, ②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으면서 원고가 공동소유자들한테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2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6.16 |
판 결 선 고 |
2022.0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제1심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원고는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 공동소유자들한테서 거액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는 원고와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행 경과, 원고와 공동소유자들의 관계, 공동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지 공동소유자들의 일회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 같은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의 연도별 소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가족 회사인 ‘주식회사 BBB’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조회된다. ‘AAA’는 ‘음식/제과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은 부동산 관리 회사인 점에서, 원고가 받은 근로소득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소득 발생 원인과 사업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각각 00,000,000원(사업자등록 ‘CCC’), 00,000,000원(사업자등록 ‘DDD’)을 신고하였다(필요경비 공제 등으로 이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내용, 수입을 얻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의 활동 내용, 수입 액수, ‘CCC’와 ‘DDD’의 공동사업자 구성 현황 면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인 위 수입은 재산권 알선에 관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라)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의 재산권 알선업 또는 자문업을 계속 영위할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적은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주식회사 BBB)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관리용역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일시적인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던 점, ②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으면서 원고가 공동소유자들한테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