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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약정·매매예약 사해행위 기준 시점 및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나10186
판결 요약
대물변제 약정 이행으로 체결된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동일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여부는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 발생이 그 이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계약 당시 대여금 채권을 보유했으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됨.
#사해행위 #대물변제 #매매예약 #매매계약 #법률행위 시점
질의 응답
1.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물변제 약정일(최초 공정증서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판결은 매매예약·매매계약을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른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 약정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변제약정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면 그 이전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약정 체결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 매매예약, 매매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판결은 원고의 조세 채권이 약정일(2013. 8. 5.) 이후에 발생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약정 시 동일한 법률효과를 위한 연속 행위라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최초 대물변제 약정부터 매매계약까지 일련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연속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여러 차례 공정증서·약정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연속하여 체결된 점을 근거로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상당액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의 송금 내역, 회계자료 및 회계법인 확인 등에 따라 40억 원 상당의 채권 보유를 인정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한 일련의 공정증서가 책임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면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약정 당시 부동산 평가액(13억 5천만 원)이 채무액(25억~40억 원)에 미달해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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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2021나101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18330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A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2042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A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9. 7. 10. 접수 제2384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쪽 본문 마지막행의 ⁠“각 차용증 ~ ” 이하부터 10쪽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적어도 그와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2013. 4. 16.자 공정증서 상의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3. 4. 16.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11쪽 4행 ~ 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이다. 적어도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전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2013. 8. 5.자 공정증서 상의 약정과 이를 승계한 그 이후의 공정증서 상의 약정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2013. 8. 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13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종전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중요 내용을 승계함과 아울러 위 공정증서 상의 조건이 성취(즉, 관련 민사판결의 승소 확정)됨에 따라 예견되는 새로운 이 사건 조건 등을 포함시키고, 또한 추가적인 금전 대여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대물변제에 관한 내용(즉, 채무액 확정, 매매대금액 산정 기준시기 및 이행기 등)을 특정 및 구체화하였다. 즉, AAAA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8. 5.자 공정증서는 ⁠‘당해 공정증서 상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향후 분할등기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종전 공정증서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당해 공정증서 상의 채권 외에도) 분할등기시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全)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의 소유권이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에도 이를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약정을 최초로 한 2013. 8. 5.자 공정증서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같은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연속된 일련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2013. 8. 5.자 공정증서 작성시까지 AAA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가 25억 원이었고, 그 이후 최종적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2015. 12. 30.까지 15억 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AAAA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평가액이 13억 5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의 AAAAAA의 피고에 대한 위 25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0행의 ⁠“2015. 12. 30. 이후 2016. 9.경부터”를 ⁠“2013. 8. 5.을 훨씬 경과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고의 2018~2019 각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에 AAAAAA에 대한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차용증 상에 기재된 대여금 상당액의 금원을 AAAAAA에게 송금한 점, ② 위 기간 무렵 작성된 피고의 회계자료(대차전표)에도 위 송금된 돈이 피고의 AAA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2018 ~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BB회계법인은 ⁠「피고의 2016년 이전 회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40억 원의 대여금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이후부터는 대여금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AAA에 대하여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나10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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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약정·매매예약 사해행위 기준 시점 및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나10186
판결 요약
대물변제 약정 이행으로 체결된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동일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여부는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 발생이 그 이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계약 당시 대여금 채권을 보유했으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됨.
#사해행위 #대물변제 #매매예약 #매매계약 #법률행위 시점
질의 응답
1.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물변제 약정일(최초 공정증서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판결은 매매예약·매매계약을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른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 약정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변제약정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면 그 이전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약정 체결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 매매예약, 매매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판결은 원고의 조세 채권이 약정일(2013. 8. 5.) 이후에 발생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약정 시 동일한 법률효과를 위한 연속 행위라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최초 대물변제 약정부터 매매계약까지 일련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연속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여러 차례 공정증서·약정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연속하여 체결된 점을 근거로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상당액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의 송금 내역, 회계자료 및 회계법인 확인 등에 따라 40억 원 상당의 채권 보유를 인정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한 일련의 공정증서가 책임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면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약정 당시 부동산 평가액(13억 5천만 원)이 채무액(25억~40억 원)에 미달해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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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2021나101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18330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A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2042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A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19. 7. 10. 접수 제2384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쪽 본문 마지막행의 ⁠“각 차용증 ~ ” 이하부터 10쪽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적어도 그와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2013. 4. 16.자 공정증서 상의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3. 4. 16.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11쪽 4행 ~ 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이다. 적어도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전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2013. 8. 5.자 공정증서 상의 약정과 이를 승계한 그 이후의 공정증서 상의 약정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2013. 8. 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13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종전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중요 내용을 승계함과 아울러 위 공정증서 상의 조건이 성취(즉, 관련 민사판결의 승소 확정)됨에 따라 예견되는 새로운 이 사건 조건 등을 포함시키고, 또한 추가적인 금전 대여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대물변제에 관한 내용(즉, 채무액 확정, 매매대금액 산정 기준시기 및 이행기 등)을 특정 및 구체화하였다. 즉, AAAA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8. 5.자 공정증서는 ⁠‘당해 공정증서 상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향후 분할등기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종전 공정증서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당해 공정증서 상의 채권 외에도) 분할등기시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全)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의 소유권이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에도 이를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AAAAA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약정을 최초로 한 2013. 8. 5.자 공정증서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같은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연속된 일련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2013. 8. 5.자 공정증서 작성시까지 AAA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가 25억 원이었고, 그 이후 최종적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2015. 12. 30.까지 15억 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AAAA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평가액이 13억 5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의 AAAAAA의 피고에 대한 위 25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0행의 ⁠“2015. 12. 30. 이후 2016. 9.경부터”를 ⁠“2013. 8. 5.을 훨씬 경과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고의 2018~2019 각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에 AAAAAA에 대한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차용증 상에 기재된 대여금 상당액의 금원을 AAAAAA에게 송금한 점, ② 위 기간 무렵 작성된 피고의 회계자료(대차전표)에도 위 송금된 돈이 피고의 AAA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2018 ~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BB회계법인은 ⁠「피고의 2016년 이전 회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40억 원의 대여금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이후부터는 대여금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AAA에 대하여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나10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