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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2823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행정재판에서 별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였고, 거래 실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도 결정적 사유로 삼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허위 발급이 인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된 경우 행정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 주요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하도급, 인건비 지급 등 실거래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 지급, 용역 제공을 입증할 명확한 객관적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자료만 제출된 경우,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지지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연관된 계약서만 있으면 거래 실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에 관한 추가 증빙이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계약서 자체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증명하지 못하면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1441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및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409,47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서구 00로 0번길 00-00에서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아래 기재와 같은 설치용역 등(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9. O. 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합계 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OO지방법원은 2020. 10. 16. AAA과 BBB이 OO기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A이 단독으로 CC산업 명의로 또는 BBB과 공모하여 DDDD환경 명의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OO지방법원 2019고합OO, 2020고합OO(병합)]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8. OO. 항소기각 판결(이 법원 2020노OO)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도OO)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처분의 적법 여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줄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8줄의 ⁠“공사로”부터 ⁠“것으로서”까지를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제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사실, 을 제1,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산업 및 DDDD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AAA과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산업 명의로 발급된 2014. 4. 10.자 세금계산서[을 제1호증의 1(2쪽)]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모두 허위발급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대부분이 비계 설치 및 해제, 철골 설치,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에 관한 것인데, CC산업과 DDDD환경의 각 OO기공과의 거래 이전의 매출내역에는 폐자원 관련 내역만 존재할 뿐, 비계나 철물 구조물 건설 공사에 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19. 6. 7. 세무조사 당시 ⁠‘CC산업과 DDDD환경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OO기공은 CC산업과 DDDD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OO기공이 CC산업과 DDDD환경에게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거나, CC산업과 DDDD환경이 OO기공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DDDD환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DD환경이 일용직 근로자 들에게 노무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OO기공 등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6년경부터 OO기공 등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DDDD환경을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CC산업을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산업 및 DDDD환경 사이에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력 조달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DDD환경이 원고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가 CC산업에서 발급한 IP주소와 같고, 그중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가 하도급받은 금액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10줄부터 제7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나) 앞서 본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산업에게 이 사건 각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산업과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산업이 위 일부 용역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을 제9호증)에 따르면, 물품의 공급금액, 대금의 지급기일, 물품의 납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중 발급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도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CC산업에 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2017타경OO)에서 CC산업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8호증, 기준시점 2017. OO. OO.)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에 따른 기계장치의 존재를 상당 부분 확인할수 있고, 각 기계장치의 제작자도 OO기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CC산업에 대한 감정 당시 설치된 유압파쇄기는 OO기공이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감정평가서에 그와 같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C산업이 2015년에 OO기공으로부터 소형의 유압파쇄기를 납품 받아 설치·운영하였다는 것이고, AAA은 DDDD환경에서 새로운 파쇄기를 매입하여 OO기공으로부터 납품 받은 파쇄기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AAA의 진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서에 유압파쇄기에 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된 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줄의 ⁠“③”을 ⁠“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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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2823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행정재판에서 별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였고, 거래 실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도 결정적 사유로 삼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허위 발급이 인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된 경우 행정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재판에서 주요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하도급, 인건비 지급 등 실거래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 지급, 용역 제공을 입증할 명확한 객관적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자료만 제출된 경우,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지지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연관된 계약서만 있으면 거래 실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에 관한 추가 증빙이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판결은 계약서 자체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증명하지 못하면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1441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및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409,47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서구 00로 0번길 00-00에서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아래 기재와 같은 설치용역 등(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9. O. 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합계 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OO지방법원은 2020. 10. 16. AAA과 BBB이 OO기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A이 단독으로 CC산업 명의로 또는 BBB과 공모하여 DDDD환경 명의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OO지방법원 2019고합OO, 2020고합OO(병합)]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8. OO. 항소기각 판결(이 법원 2020노OO)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도OO)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처분의 적법 여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줄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8줄의 ⁠“공사로”부터 ⁠“것으로서”까지를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제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사실, 을 제1,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산업 및 DDDD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AAA과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산업 명의로 발급된 2014. 4. 10.자 세금계산서[을 제1호증의 1(2쪽)]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모두 허위발급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대부분이 비계 설치 및 해제, 철골 설치,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에 관한 것인데, CC산업과 DDDD환경의 각 OO기공과의 거래 이전의 매출내역에는 폐자원 관련 내역만 존재할 뿐, 비계나 철물 구조물 건설 공사에 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19. 6. 7. 세무조사 당시 ⁠‘CC산업과 DDDD환경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OO기공은 CC산업과 DDDD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OO기공이 CC산업과 DDDD환경에게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거나, CC산업과 DDDD환경이 OO기공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DDDD환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DD환경이 일용직 근로자 들에게 노무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OO기공 등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6년경부터 OO기공 등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DDDD환경을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CC산업을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산업 및 DDDD환경 사이에 재하도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력 조달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DDD환경이 원고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가 CC산업에서 발급한 IP주소와 같고, 그중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가 하도급받은 금액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10줄부터 제7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나) 앞서 본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산업에게 이 사건 각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산업과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산업이 위 일부 용역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을 제9호증)에 따르면, 물품의 공급금액, 대금의 지급기일, 물품의 납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중 발급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도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CC산업에 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2017타경OO)에서 CC산업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8호증, 기준시점 2017. OO. OO.)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에 따른 기계장치의 존재를 상당 부분 확인할수 있고, 각 기계장치의 제작자도 OO기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CC산업에 대한 감정 당시 설치된 유압파쇄기는 OO기공이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감정평가서에 그와 같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C산업이 2015년에 OO기공으로부터 소형의 유압파쇄기를 납품 받아 설치·운영하였다는 것이고, AAA은 DDDD환경에서 새로운 파쇄기를 매입하여 OO기공으로부터 납품 받은 파쇄기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AAA의 진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서에 유압파쇄기에 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된 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줄의 ⁠“③”을 ⁠“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