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2020구합551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3. 4. |
판 결 선 고 |
2022. 4.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17,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7,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371,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2,5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2,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02,2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062,2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7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원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8쪽 16행의 “원의 이름”을 “원고의 이름”으로 고쳐 쓰고, ② 제10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⑧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고객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공사를 의뢰하면서 박○○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에게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⑨ 당심증인 이○○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박○○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박○○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급여 인상도 박○○과 상의하였다. 하청업체들의 선정이나 연락은 박○○이 다 했다. 업무지시도 박○○으로부터 받아 수행했고 대내외적으로 박○○이 사장님이고 원고는 실장님 정도로 불리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 명의로 해 놓았을 뿐 실제 경영자는 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원고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바, 앞서 본 ① 내지 ⑦항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2020구합551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3. 4. |
판 결 선 고 |
2022. 4.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17,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7,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371,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2,5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2,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02,2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062,2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7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원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8쪽 16행의 “원의 이름”을 “원고의 이름”으로 고쳐 쓰고, ② 제10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⑧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고객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공사를 의뢰하면서 박○○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에게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⑨ 당심증인 이○○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박○○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박○○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급여 인상도 박○○과 상의하였다. 하청업체들의 선정이나 연락은 박○○이 다 했다. 업무지시도 박○○으로부터 받아 수행했고 대내외적으로 박○○이 사장님이고 원고는 실장님 정도로 불리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 명의로 해 놓았을 뿐 실제 경영자는 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원고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바, 앞서 본 ① 내지 ⑦항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