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효과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수익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취소에 따라 수익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증명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수익자 본인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을 수익자가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과 무상증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국세채무 발생 직후에 재산 무상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즉시 증여를 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73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 2. 23. 접수 제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손녀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

    1) BBB은 2020. 10. 12. CCC(개명 후 DDD)에게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101호를 매매대금 ***,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21. 2. 19.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납부세액이

**,***,***원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납부기한 2021. 5. 31.)을 고지하였고, 2021. 11. 1.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원이다.

 다.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BBB은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301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원고의 양모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국세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는바, 채

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는 BBB, EE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부친인 EEE이 소유하는 것이어서 등기상 소유관계를 실질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EEE의 자녀인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효과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수익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취소에 따라 수익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증명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수익자 본인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을 수익자가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과 무상증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국세채무 발생 직후에 재산 무상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판결은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즉시 증여를 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73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1. 2. 23. 접수 제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손녀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

    1) BBB은 2020. 10. 12. CCC(개명 후 DDD)에게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101호를 매매대금 ***,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1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21. 2. 19.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납부세액이

**,***,***원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납부기한 2021. 5. 31.)을 고지하였고, 2021. 11. 1.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원이다.

 다.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BBB은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301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원고의 양모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국세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는바, 채

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B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는 BBB, EE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부친인 EEE이 소유하는 것이어서 등기상 소유관계를 실질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EEE의 자녀인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