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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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2905(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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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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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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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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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경정․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년 3월경 당초 처분에 구 소득세법(2017. 12. 19.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7,401,061원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7,424,344원1)(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뿐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양도시기에 관한규정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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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2905(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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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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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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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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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경정․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년 3월경 당초 처분에 구 소득세법(2017. 12. 19.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7,401,061원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7,424,344원1)(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뿐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양도시기에 관한규정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