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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 요약
건설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비용산정 #용역비용 #법인세
질의 응답
1. 건설용역에서 발생한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비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공사의 실제 진행 정도와 비용의 직접적 연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반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 요지는 비용이 직접 연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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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8547 법인세등부과처분소

원고, 상고인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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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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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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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작업진행률 #비용산정 #용역비용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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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용역에서 발생한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비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공사의 실제 진행 정도와 비용의 직접적 연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반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 요지는 비용이 직접 연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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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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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두48547 법인세등부과처분소

원고, 상고인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