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080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00 00구 00동 00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14. 접수 제11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산하 AA세무서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6. 25. BB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30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2021. 7. 5. 현재 원고산하 AA세무서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외 고OO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바,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외 고OO의 무자력
소외 고OO는 소제기 일 현재 다음의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검토내용,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삭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 서OO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3. 2. 14. 설정계약 한 것으로 2013. 2.월경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 소멸로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소외 고OO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080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00 00구 00동 00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14. 접수 제11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산하 AA세무서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6. 25. BB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30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2021. 7. 5. 현재 원고산하 AA세무서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외 고OO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바,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외 고OO의 무자력
소외 고OO는 소제기 일 현재 다음의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검토내용,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삭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 서OO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3. 2. 14. 설정계약 한 것으로 2013. 2.월경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 소멸로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소외 고OO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