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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080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후순위 채권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여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순위 채권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후순위 채권자(예: 조세권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은 압류 후 공매집행에 장애가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계약일 기준)부터 10년간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에서 설정계약일(2003.2.14)부터 10년 경과를 시효 완성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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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8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00 00구 00동 00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14. 접수 제11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원고산하 AA세무서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6. 25. BB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30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21. 7. 5. 현재 원고산하 AA세무서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외 고OO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바,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외 고OO의 무자력

소외 고OO는 소제기 일 현재 다음의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검토내용,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삭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 서OO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3. 2. 14. 설정계약 한 것으로 2013. 2.월경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 소멸로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소외 고OO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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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후순위 채권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여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순위 채권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후순위 채권자(예: 조세권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은 압류 후 공매집행에 장애가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계약일 기준)부터 10년간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판결에서 설정계약일(2003.2.14)부터 10년 경과를 시효 완성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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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8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00 00구 00동 00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03. 2. 14. 접수 제117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원고산하 AA세무서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6. 25. BB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30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21. 7. 5. 현재 원고산하 AA세무서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외 고OO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바,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외 고OO의 무자력

소외 고OO는 소제기 일 현재 다음의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검토내용, 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삭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고OO의 부 ⁠(망)고CC은 2003. 2. 14. 피고 서OO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51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3. 2. 14. 설정계약 한 것으로 2013. 2.월경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 소멸로 소외 고OO의 부 ⁠(망)고C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소외 고OO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권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