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2022.05.19) |
원 고 |
김** 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14 |
판 결 선 고 |
2022.5.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는 2019. 6. 10. 주식회사 해****(이하 ‘해****’라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내지 104호, 203호(이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 김**, 해****는 2019. 6. 18. 원고 김**가 해****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이라 하고, 위 구분건물 및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토지 ***,***,***원, 건물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원고 김** 176,443,200원, 원고 김** 17,818,000원)를 매입세액으로 하고 위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원고 김**는 176,791,200원, 원고 김**는 17,818,000원의 환급을 각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1.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조사(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시가가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남지사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 감정(기준시점 2019. 6. 10.)을 의뢰한 다음, 2019. 12. 5.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위 각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감정가액 평균액인 아래 표 ‘감정가액’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 ‘고지세액’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위 다.항 기재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같은 표 ‘가산세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 김**의 해****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해****의 별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거나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부 이행은 해****가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의 채권자들 에게 지급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해****가 원고들 신고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해****는 이 사건 건물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19. 6.경 이** 명의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2019. 6. 10.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거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6. 19.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걸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9. 6. 10.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및 해****의 채권자인 황**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해****와 원고들, 황**는 다음과 같이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및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키로 합의한다.
1. 매매부동산 현황
(1)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2)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2. 부동산매매계약 이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1) 해****와 원고 김**, 황** 간의 채권채무
(2) 황**와 원고 김** 간의 채권채무
3.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
매매대상 부동산(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 김**가 유치권 담보채권32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금액을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4.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①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32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60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5. 채권자 원고 김**와 채권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 김**가 황**에게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채권자
해**** 원고 김** 황**
합계 1,534,200,000원 합계 736,400,000원 합계 797,800,000원
채권자 원고 김** 채무자 황**
120,000,000원 1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6. 채권자 원고 김**와 채무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황**가 원고 김**에게 지급할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기 7번 (2)]과 상계하기로 한다.
7. 매매대금 정산
(1)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2)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1) 황** 채권 797,800,000원 – 김** 매매대금 잔액과 상계
(*2) 18,061,200원은 해****가 채권자 황**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동일한 금액을 황**가 채권자 김**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해****, 황**, 원고 김** 간에 더 이상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당사자는 합의한다.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84,443,200
2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370,000,000 상기 4번
3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유치권 해결비용 320,000,000 상기 3번
4 원고 김** 채권상계 736,400,000 상기 2번
5 황** 채권상계 658,043,200 상기 5번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7,818,000
2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60,000,000 상기 4번
3 황** 채권상계 139,756,800 상기 5번(*1)
4 지연손해금 18,061,200 (*2)
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된다.
가)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해****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 액수를 확인함과 아울러(제1조), 당시까지 원고들, 해****, 황**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의 내용 및 그 액수를 확인하고(제2조),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해****의 대출금 채무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해****의 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이다(제3 내지 7조). 이로써 원고들의 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 및 해****의 원고 김**, 황**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되어 원고들, 해****, 황**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가 그 성질상 금전 지급채무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다른 급부인 이상,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들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의 체결경위 및 내용,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정산합의를 같은 날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해****는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그 정산 대상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가치를 1,764,432,000원 또는 178,180,000원으로 각 평가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증빙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로 산정하되(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으로 산정하며(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들 및 해****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가 해****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감정액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액수를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 2호에서 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2022.05.19) |
원 고 |
김** 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14 |
판 결 선 고 |
2022.5.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는 2019. 6. 10. 주식회사 해****(이하 ‘해****’라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내지 104호, 203호(이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 김**, 해****는 2019. 6. 18. 원고 김**가 해****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이라 하고, 위 구분건물 및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토지 ***,***,***원, 건물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원고 김** 176,443,200원, 원고 김** 17,818,000원)를 매입세액으로 하고 위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원고 김**는 176,791,200원, 원고 김**는 17,818,000원의 환급을 각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1.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조사(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시가가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남지사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 감정(기준시점 2019. 6. 10.)을 의뢰한 다음, 2019. 12. 5.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위 각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감정가액 평균액인 아래 표 ‘감정가액’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 ‘고지세액’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위 다.항 기재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같은 표 ‘가산세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 김**의 해****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해****의 별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거나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부 이행은 해****가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의 채권자들 에게 지급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해****가 원고들 신고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해****는 이 사건 건물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19. 6.경 이** 명의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2019. 6. 10.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거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6. 19.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걸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9. 6. 10.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및 해****의 채권자인 황**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해****와 원고들, 황**는 다음과 같이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및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키로 합의한다.
1. 매매부동산 현황
(1)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2)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2. 부동산매매계약 이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1) 해****와 원고 김**, 황** 간의 채권채무
(2) 황**와 원고 김** 간의 채권채무
3.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
매매대상 부동산(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 김**가 유치권 담보채권32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금액을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4.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①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32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60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5. 채권자 원고 김**와 채권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 김**가 황**에게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채권자
해**** 원고 김** 황**
합계 1,534,200,000원 합계 736,400,000원 합계 797,800,000원
채권자 원고 김** 채무자 황**
120,000,000원 1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6. 채권자 원고 김**와 채무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황**가 원고 김**에게 지급할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기 7번 (2)]과 상계하기로 한다.
7. 매매대금 정산
(1)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2)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1) 황** 채권 797,800,000원 – 김** 매매대금 잔액과 상계
(*2) 18,061,200원은 해****가 채권자 황**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동일한 금액을 황**가 채권자 김**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해****, 황**, 원고 김** 간에 더 이상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당사자는 합의한다.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84,443,200
2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370,000,000 상기 4번
3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유치권 해결비용 320,000,000 상기 3번
4 원고 김** 채권상계 736,400,000 상기 2번
5 황** 채권상계 658,043,200 상기 5번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7,818,000
2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60,000,000 상기 4번
3 황** 채권상계 139,756,800 상기 5번(*1)
4 지연손해금 18,061,200 (*2)
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된다.
가)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해****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 액수를 확인함과 아울러(제1조), 당시까지 원고들, 해****, 황**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의 내용 및 그 액수를 확인하고(제2조),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해****의 대출금 채무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해****의 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이다(제3 내지 7조). 이로써 원고들의 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 및 해****의 원고 김**, 황**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되어 원고들, 해****, 황**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가 그 성질상 금전 지급채무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다른 급부인 이상,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들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의 체결경위 및 내용,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정산합의를 같은 날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해****는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그 정산 대상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가치를 1,764,432,000원 또는 178,180,000원으로 각 평가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증빙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로 산정하되(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으로 산정하며(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들 및 해****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가 해****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감정액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액수를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 2호에서 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