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51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1. 12. 8. |
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2010. 7. 31.부터 2018. 7. 31.까지 제투특별자치도 제주시 OO로0길 00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김BB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노865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 김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59,08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김BB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134,421,990원이다.
다. 김BB은 2017. 9. 6.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7. 9. 1.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929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김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사건 증여가 김BB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5년과 2016년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김BB의 배우자인 상황을 고려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51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1. 12. 8. |
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2010. 7. 31.부터 2018. 7. 31.까지 제투특별자치도 제주시 OO로0길 00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김BB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노865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 김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59,08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김BB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134,421,990원이다.
다. 김BB은 2017. 9. 6.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7. 9. 1.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929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김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사건 증여가 김BB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5년과 2016년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김BB의 배우자인 상황을 고려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