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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미이행 시 행정소송 부적법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아울러 처분을 한 세무서장 아닌 자에 대한 소송제기 역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원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전심절차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을 하지 않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실제 처분을 하지 않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처분을 하지 않은 구미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은 점을 들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와 피고적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 및 피고 적격 결여가 모두 있을 때,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두 요건 모두 결여 시 부적법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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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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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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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을 하지 않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실제 처분을 하지 않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처분을 하지 않은 구미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은 점을 들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와 피고적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 및 피고 적격 결여가 모두 있을 때,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판결은 두 요건 모두 결여 시 부적법 판단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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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