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