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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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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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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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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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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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4. 원고의 배우자 소외 김○○으로부터 ○○시 ○○동 산 00-0 임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협의분할) 받았고, 2015. 4. 17.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12. 16. 소외 ○○시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599,4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상속 당시 공시지가인 70,47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취득세 2,818,000원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7,707원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1. 14.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23,56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3. 8. 취득가액 증 매입가액을 70,470,000원에서 223,560,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70,907,465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2. 16. 수용보상금 수령을 받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 12. 27. 기준시가를 70,470,000원(토지 I 순수토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70,4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3.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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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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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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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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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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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4. 원고의 배우자 소외 김○○으로부터 ○○시 ○○동 산 00-0 임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협의분할) 받았고, 2015. 4. 17.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12. 16. 소외 ○○시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599,4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상속 당시 공시지가인 70,47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취득세 2,818,000원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7,707원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1. 14.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23,56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3. 8. 취득가액 증 매입가액을 70,470,000원에서 223,560,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70,907,465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2. 16. 수용보상금 수령을 받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 12. 27. 기준시가를 70,470,000원(토지 I 순수토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70,4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3.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