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CCC에 대한 금전 지급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1) 원고는 1962. 2. 22.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농산물 도매업 및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9. 3. CCC[원고의 최대주주(지분율 41.38%)이자 원고의 대표자 DDD의 아버지이다]에게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3~2016 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한편 CCC는 2015. 3. 24. 원고에게 ‘원고가 1983년경 ○○ ○○구 ○○동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인 1,424,186,000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추후 원고의 자금여력이 생길 경우 원금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며, 2013. 9.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우선 변제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남은 잔액 88,790,693원(원금 1,424,186,000원 + 이자 3,664,604,693원 – 이 사건 금원 5,0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6. CCC에게 ’원고가 2013. 9. 3.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를 2014. 9.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CC의 사정으로 변제기를 1년 연장하여 주었으며, 이후 CCC가 원고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2016. 4. 30.까지 변제 또는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이후 원고는 CCC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원고가 2013. 9. 3. CCC에게 대여한 5,000,000,000원 중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지방법원 ○○○○머○○○○호), 위 조정절차에서 2017. 8.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9. 1.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CCC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2018. 8. 15.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잔부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2017. 8. 14. 현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원고는 2017. 9. 1. CCC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등부 ○○○○년 제○○○○호로 인증받았다.
합 의 서 상기 사건은 별지(기록에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8월 15일까지 금 5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금원은 원금 1,424,186,000원과 이자금액 3,664,604,693원 도합 5,088,790,693원이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청구한 이자금액 중 2006년 8월까지만 인정, 2006년 9월부터는 면제하기로 하며, 판결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나.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2017 사업연도에 2013년 CCC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5,000,000,000원 중 4,500,000,000원과 미수수익을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과 상계처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CCC에 대한 대여금 5,0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법인세 336,920,07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②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CCC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1] - 원고의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손금가산액 |
170,945,082 |
824,856,651 |
577,725,921 |
455,247,934 |
2,028,775,588 |
환급청구세액 |
5,454,184 |
104,413,288 |
107,500,873 |
119,551,733 |
336,920,078 |
3) 피고는 2018. 8. 22. ‘법인 차입금 및 대여금 거래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법원 조정판결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누적 계상하여 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 배당처분하고(일부연도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익금산입),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 중 4,500,000,000원을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2,743,561원(2013년 사업연도 58,606,149원, 2014년 사업연도 139,324,597원, 2015년 사업연도 △14,104,652원, 2016년 사업연도 △16,125,161원, 2017년 사업연도 85,042,628원), 이 사건 금원 중 4,500,000,000원의 CCC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 803,674,937원(2013년 17,223,438원, 2014년 62,664,904원, 2015년 39,111,930원, 2016년 28,759,578원, 2017년 655,915,087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합계 256,209,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위와 같은 CCC에 대한 각 배당처분에 따른 2013~2017년 귀속분 합계 5,740,535,26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2] - 이 사건 각 처분내역
(단위 :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법인세 |
59,233,630 |
140,968,570 |
△14,104,650 |
△16,125,160 |
86,237,080 |
256,209,470 |
소득금액 변동통지 |
123,024,556 |
447,606,454 |
279,370,928 |
205,425,558 |
4,685,107,765 |
5,740,535,261 |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9. 2. 18.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 존재(이하 ‘제1쟁점’이라 한다)
CCC는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 당시 원고의 주주였던 EEE 외 14인으로부터, ① 원고의 주식을 총 26,814,000원에, ② EEE 외 14인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9-2 대 1,075㎡(2003. 5. 3.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는 면적이 1452.2㎡로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와 EEE 외 1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영업권 내지 권리금(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1,397,372,000원에 함께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였던 CCC는 원고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게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그 대가를 지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CC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가에 상당한 금액인 1,397,372,000원을 차입하되, 원고가 위 돈에 제1금융권 평균금리에 1%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의 자금여력이 충분해지는 시점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추가 매수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CCC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CCC의 요청에 따라 2013. 9. 3. 이 사건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위반(이하 ‘제2쟁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후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제1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C가 EEE 외 14인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주식과 별도로 평가하여 각 매수하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EEE 외 14인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1962년경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EEE 외 14인의 소유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EEE 외 14인이 원고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별도로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CCC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CCC가 EEE 외 14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원고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온 것이라면, 이 사건 채무의 규모나 원고가 변제를 지체하여 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CCC로서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의 성립 무렵부터 CCC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의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CCC가 그 사이에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CCC의 관계(CCC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소유주로 보인다)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3.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채무 중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한 미변제 잔액 88,790,693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CCC의 요청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물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CCC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종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금사정상 변제를 미루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더욱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모두 CCC의 딸인 DD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10. 29.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관련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CCC는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툰 점, ㉡ CCC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5. 3. 24.자 내용증명우편과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FFF의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 인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CCC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도 없다.
2) 제2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나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단서가 되는 사정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내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원고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거나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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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CCC에 대한 금전 지급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1) 원고는 1962. 2. 22.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농산물 도매업 및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9. 3. CCC[원고의 최대주주(지분율 41.38%)이자 원고의 대표자 DDD의 아버지이다]에게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3~2016 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한편 CCC는 2015. 3. 24. 원고에게 ‘원고가 1983년경 ○○ ○○구 ○○동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인 1,424,186,000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추후 원고의 자금여력이 생길 경우 원금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시기를 연장하여 주었으며, 2013. 9.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우선 변제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남은 잔액 88,790,693원(원금 1,424,186,000원 + 이자 3,664,604,693원 – 이 사건 금원 5,0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6. CCC에게 ’원고가 2013. 9. 3. C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를 2014. 9.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CC의 사정으로 변제기를 1년 연장하여 주었으며, 이후 CCC가 원고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2016. 4. 30.까지 변제 또는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이후 원고는 CCC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원고가 2013. 9. 3. CCC에게 대여한 5,000,000,000원 중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지방법원 ○○○○머○○○○호), 위 조정절차에서 2017. 8.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9. 1.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CCC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2018. 8. 15.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잔부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2017. 8. 14. 현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원고는 2017. 9. 1. CCC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등부 ○○○○년 제○○○○호로 인증받았다.
합 의 서 상기 사건은 별지(기록에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8월 15일까지 금 5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금원은 원금 1,424,186,000원과 이자금액 3,664,604,693원 도합 5,088,790,693원이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청구한 이자금액 중 2006년 8월까지만 인정, 2006년 9월부터는 면제하기로 하며, 판결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나.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2017 사업연도에 2013년 CCC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5,000,000,000원 중 4,500,000,000원과 미수수익을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과 상계처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CCC에 대한 대여금 5,0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법인세 336,920,07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②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CCC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1] - 원고의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손금가산액 |
170,945,082 |
824,856,651 |
577,725,921 |
455,247,934 |
2,028,775,588 |
환급청구세액 |
5,454,184 |
104,413,288 |
107,500,873 |
119,551,733 |
336,920,078 |
3) 피고는 2018. 8. 22. ‘법인 차입금 및 대여금 거래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법원 조정판결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누적 계상하여 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 배당처분하고(일부연도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익금산입),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 중 4,500,000,000원을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2,743,561원(2013년 사업연도 58,606,149원, 2014년 사업연도 139,324,597원, 2015년 사업연도 △14,104,652원, 2016년 사업연도 △16,125,161원, 2017년 사업연도 85,042,628원), 이 사건 금원 중 4,500,000,000원의 CCC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 803,674,937원(2013년 17,223,438원, 2014년 62,664,904원, 2015년 39,111,930원, 2016년 28,759,578원, 2017년 655,915,087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합계 256,209,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위와 같은 CCC에 대한 각 배당처분에 따른 2013~2017년 귀속분 합계 5,740,535,26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2] - 이 사건 각 처분내역
(단위 :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법인세 |
59,233,630 |
140,968,570 |
△14,104,650 |
△16,125,160 |
86,237,080 |
256,209,470 |
소득금액 변동통지 |
123,024,556 |
447,606,454 |
279,370,928 |
205,425,558 |
4,685,107,765 |
5,740,535,261 |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9. 2. 18.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 존재(이하 ‘제1쟁점’이라 한다)
CCC는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 당시 원고의 주주였던 EEE 외 14인으로부터, ① 원고의 주식을 총 26,814,000원에, ② EEE 외 14인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9-2 대 1,075㎡(2003. 5. 3.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는 면적이 1452.2㎡로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와 EEE 외 1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영업권 내지 권리금(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1,397,372,000원에 함께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였던 CCC는 원고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게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그 대가를 지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CC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가에 상당한 금액인 1,397,372,000원을 차입하되, 원고가 위 돈에 제1금융권 평균금리에 1%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의 자금여력이 충분해지는 시점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추가 매수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CCC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CCC의 요청에 따라 2013. 9. 3. 이 사건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위반(이하 ‘제2쟁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후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제1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C가 EEE 외 14인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주식과 별도로 평가하여 각 매수하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EEE 외 14인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1962년경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EEE 외 14인의 소유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EEE 외 14인이 원고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별도로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CCC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CCC가 EEE 외 14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원고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온 것이라면, 이 사건 채무의 규모나 원고가 변제를 지체하여 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CCC로서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의 성립 무렵부터 CCC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의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CCC가 그 사이에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CCC의 관계(CCC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소유주로 보인다)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3.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채무 중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한 미변제 잔액 88,790,693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CCC의 요청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물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CCC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종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금사정상 변제를 미루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더욱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모두 CCC의 딸인 DD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10. 29.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관련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CCC는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툰 점, ㉡ CCC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5. 3. 24.자 내용증명우편과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FFF의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 인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CCC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도 없다.
2) 제2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나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단서가 되는 사정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내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원고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거나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