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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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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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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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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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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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77,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 ○○시 ○○구 ○○○*길 **(지번은 ‘◇◇동 ***-**’이다)에서의 다세대주택[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연면적 542.2㎡, 건축면적 166.4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1. 23. ‘◇◇동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2. 26. 착공한 뒤 2017. 6. 15.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하여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으로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931,0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1. 6. 1.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 증액(기납부세액 **,***,***원을 합하면 총 결정세액은 ***,***,***원이다)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부터 계속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중 □□주택과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와 그의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주택’ 또는 ‘□□주택’은 이 사건 사업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다른 점, ② 원고는 ◇◇주택,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경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주택이나 □□주택 폐업 무렵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로부터 9개월 후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종전과는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주택이나 □□주택과는 사업상 연속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처럼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 6.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가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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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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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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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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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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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77,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 ○○시 ○○구 ○○○*길 **(지번은 ‘◇◇동 ***-**’이다)에서의 다세대주택[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연면적 542.2㎡, 건축면적 166.4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1. 23. ‘◇◇동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2. 26. 착공한 뒤 2017. 6. 15.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하여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으로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931,0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1. 6. 1.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 증액(기납부세액 **,***,***원을 합하면 총 결정세액은 ***,***,***원이다)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부터 계속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중 □□주택과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와 그의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주택’ 또는 ‘□□주택’은 이 사건 사업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다른 점, ② 원고는 ◇◇주택, □□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경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주택이나 □□주택 폐업 무렵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로부터 9개월 후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종전과는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주택이나 □□주택과는 사업상 연속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처럼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 6.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가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