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810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HH |
피고,피항소인 |
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18. |
판 결 선 고 |
2022. 0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 신KK로 한 2016년 귀속상여소득 ******원, 2017년 귀속상여소득 ******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의 ‘합계 ******원을 지출하였고(을 제8호증)’를 ‘합계 ******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에 피고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을 제8호증,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29쪽,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8쪽 참조) }’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2)의 첫 번째 행 ‘원고가’ 다음에 ‘제1심에서’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가 그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에는 원고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1)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3, 5, 7, 9, 15, 16, 19 내지 22, 25 내지 28호증이나 제29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KK를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비롯하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이 623,848,160원에 달하는 점, 제1심 판결 제7쪽 각주 2)에서 적시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그와 이 사건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 부설연구소가 실제로는 연구가 아닌 납품 제품의 품질테스트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취지의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5년의 세무조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한세제혜택이 모두 부인되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에관한 신KK의 공헌도를 부인하고 있는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세무조사에서 부인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이 623,848,16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세액공제액도 159,510,304원에 이르는 점(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8, 9쪽 참조), 또한 위에서 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그와 이 사건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취지처럼 위 세무조사로 인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제1심이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810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HH |
피고,피항소인 |
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18. |
판 결 선 고 |
2022. 0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 신KK로 한 2016년 귀속상여소득 ******원, 2017년 귀속상여소득 ******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의 ‘합계 ******원을 지출하였고(을 제8호증)’를 ‘합계 ******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에 피고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을 제8호증,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29쪽,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8쪽 참조) }’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2)의 첫 번째 행 ‘원고가’ 다음에 ‘제1심에서’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가 그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에는 원고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1)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3, 5, 7, 9, 15, 16, 19 내지 22, 25 내지 28호증이나 제29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KK를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비롯하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이 623,848,160원에 달하는 점, 제1심 판결 제7쪽 각주 2)에서 적시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그와 이 사건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 부설연구소가 실제로는 연구가 아닌 납품 제품의 품질테스트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취지의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5년의 세무조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한세제혜택이 모두 부인되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에관한 신KK의 공헌도를 부인하고 있는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위 세무조사에서 부인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이 623,848,16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세액공제액도 159,510,304원에 이르는 점(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8, 9쪽 참조), 또한 위에서 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그와 이 사건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취지처럼 위 세무조사로 인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제1심이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