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대위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썼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조세채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시효로 소멸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시효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조세채권자로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변제각서를 써준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보나요?
답변
시효완성 후 단순 변제각서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지불각서의 작성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써줬다면 대위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나요?
답변
시효완성 후 각서 작성만으로는 대위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BBB의 지불각서가 원고(국가)의 대위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있어 채권자대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 요건은 채권의 존재·압류 등 채권자 보호 필요·채무자 무자력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부동산 압류,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86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2022. 06. 24.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피고는 BBB(000000-000000, 서울 중랑구 묵동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BBB은 2009. 7. 23.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149,358,000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53,034,82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 1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적어도 2014. 7. 30.경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BB은 202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22. 5.경 피고에게 ⁠“각서인은 2009. 7. 23.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23. 3. 30.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 BBB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계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2. 6. 23.자 준비서면 제2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BBB은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점(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 포기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대위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요약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썼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조세채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시효로 소멸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시효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조세채권자로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변제각서를 써준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보나요?
답변
시효완성 후 단순 변제각서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지불각서의 작성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써줬다면 대위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나요?
답변
시효완성 후 각서 작성만으로는 대위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은 BBB의 지불각서가 원고(국가)의 대위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있어 채권자대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 요건은 채권의 존재·압류 등 채권자 보호 필요·채무자 무자력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판결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부동산 압류,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86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2022. 06. 24.

판 결 선 고

2022. 07. 22.

주 문

1. 피고는 BBB(000000-000000, 서울 중랑구 묵동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BBB은 2009. 7. 23.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149,358,000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53,034,82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 1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적어도 2014. 7. 30.경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BB은 202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22. 5.경 피고에게 ⁠“각서인은 2009. 7. 23.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23. 3. 30.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 BBB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계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2. 6. 23.자 준비서면 제2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BBB은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점(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 포기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