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0869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
변 론 종 결 |
2022. 06. 24.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피고는 BBB(000000-000000, 서울 중랑구 묵동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BBB은 2009. 7. 23.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149,358,000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53,034,82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 1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적어도 2014. 7. 30.경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BB은 202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22. 5.경 피고에게 “각서인은 2009. 7. 23.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23. 3. 30.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 BBB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계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2. 6. 23.자 준비서면 제2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BBB은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점(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 포기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0869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
변 론 종 결 |
2022. 06. 24.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피고는 BBB(000000-000000, 서울 중랑구 묵동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BBB은 2009. 7. 23.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149,358,000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53,034,82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 1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적어도 2014. 7. 30.경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BB은 202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22. 5.경 피고에게 “각서인은 2009. 7. 23.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23. 3. 30.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 BBB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계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피고의 2022. 6. 23.자 준비서면 제2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BBB은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점(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 포기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