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고철·비철·고물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 대표이사 AAA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고철 납품 매출이 전체매출액의 약 98%이고, 그 중 약 80%는 매입처에서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BBB로 납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2016년도 제1기부터 2017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CCC(실질 대표자 DDD), EEE(대표자 FFF), GGG(대표자 HHH)(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과세기간 |
매입세금계산서 |
|||
공급자 |
발급건수(발급기간) |
공급가액(원) |
매입세액(원) |
|
2016년도 제1기 |
CCC |
7(2016.3.4.~2016.7.5.) |
XX |
XX |
2016년도 제2기 |
CCC |
12(2016.9.7.~2016.12.2.) |
XX |
XX |
2017년도 제1기 |
EEE |
90(2017.1.9.~2017.5.29.) |
XX |
XX |
GGG |
23(2017.5.30.~2017.6.30.) |
XX |
다. 피고는 2019. 2. 18.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6. CCC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XXX원으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고, EEE 및 GGG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 8, 1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주의의무도 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제도가 실시된 2016. 11.경부터는 위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BBB에 실제로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실제 공급자인 DDD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JJJ이 공급자로 기재되었고, EEE과 GGG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회사들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고철을 납품한 업체는 따로 있음에도 위 회사들이 공급자로 각 기재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허위기재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래 개시 전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 사업장, 고철 공급 능력, 실제 영업 여부, 영업 기간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① 원고의 사업장은 전라북도 OO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CCC의 사업장은 경상남도 OO시, EEE과 GGG의 사업장은 경기도 OO시에 각 위치하고 있어, 거래가 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② EEE과 GGG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업체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고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OOO으로부터 다시 소개를 받은 업체이다(을 제2호증 7, 9쪽 참조).
③ GGG과 거래의 경우, AAA은 ‘EEE의 폐업으로 2017. 5. 29. 마지막 거래를 하였는데 송강헌의 소개로 바로 그 다음날부터 GGG과 거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9, 10쪽 참조), 실제로 원고는 2017. 5. 30.부터 2017. 6. 2.까지 4일 만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생철 등을 공급받았는데(을 제12호증 1쪽 참조), 이러한 거래 형태 및 규모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AAA 스스로도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을 제2호증 10쪽 참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대부분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BBB로 납품되어(을 제2호증 7쪽 참조) 이 사건 회사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원고 역시 거래 개시 전부터 이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AAA은 199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BB,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고철 매매 관련 업무를 해왔으므로(을 제2호증 2, 3쪽 참조),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현실, 고철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회사들과 거래 개시 당시 고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AAA은 CCC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그 대표자인 JJJ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을 제2호증 6쪽, 갑 제4호증의2 3쪽 참조).4) AAA은 이에 관하여 KKK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김사장’으로 알고 있던 철스크랩 수집상을 JJJ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을 제2호증 5쪽 참조), CCC은 AAA이 KKK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9. 1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경까지는 JJJ과 DDD이 함께 근무하였으므로(을 제6호증 4쪽 참조), 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다.
② AAA이 CCC과 거래 개시 전 확인하였다는 CCC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등은(을 제2호증 6쪽 참조), 거래상대방(DDD)과 CCC의 명의상 대표자(JJJ)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③ AAA이 EEE, GGG과 거래 개시 전 그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을 제2호증 8, 10쪽, 갑 제4호증의2 4, 5쪽, 갑 제5호증의2 3, 4쪽 참조), 이들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명함 등은(을 제2호증 9, 10쪽 참조), 원고나 BBB에 납품되는 고철의 실제 납품자가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④ AAA은 이 사건 회사들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각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방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을 제2호증 6, 7, 9쪽 참조), GGG의 사업장 방문 시점을 2017. 6.초경이라고 진술 하였으나(을 제2호증 9쪽 참조) GGG의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17. 5. 30.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제도는 매입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위 통장을 이용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 전주지방검찰청 OOO 담당 검사는 OO세무서가 원고와 그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2019년 형제OOO, OOO호), 2019. 12.경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4, 5호증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③ 오히려, GGG의 대표자 HHH은 ‘OOO와 공모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14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O년 및 벌금 OOO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인천지방법원 OO지원 2020. 7. 3. 선고 2020고합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OOO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OOO 판결 참조).
5)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20.부터 2022. 3. 24.까지 원고와 GGG의 거래관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GGG로부터 발급받은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과 달리,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적정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고철·비철·고물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 대표이사 AAA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고철 납품 매출이 전체매출액의 약 98%이고, 그 중 약 80%는 매입처에서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BBB로 납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2016년도 제1기부터 2017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CCC(실질 대표자 DDD), EEE(대표자 FFF), GGG(대표자 HHH)(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과세기간 |
매입세금계산서 |
|||
공급자 |
발급건수(발급기간) |
공급가액(원) |
매입세액(원) |
|
2016년도 제1기 |
CCC |
7(2016.3.4.~2016.7.5.) |
XX |
XX |
2016년도 제2기 |
CCC |
12(2016.9.7.~2016.12.2.) |
XX |
XX |
2017년도 제1기 |
EEE |
90(2017.1.9.~2017.5.29.) |
XX |
XX |
GGG |
23(2017.5.30.~2017.6.30.) |
XX |
다. 피고는 2019. 2. 18.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6. CCC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XXX원으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고, EEE 및 GGG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 8, 1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주의의무도 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제도가 실시된 2016. 11.경부터는 위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BBB에 실제로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실제 공급자인 DDD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JJJ이 공급자로 기재되었고, EEE과 GGG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회사들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고철을 납품한 업체는 따로 있음에도 위 회사들이 공급자로 각 기재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허위기재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래 개시 전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 사업장, 고철 공급 능력, 실제 영업 여부, 영업 기간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① 원고의 사업장은 전라북도 OO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CCC의 사업장은 경상남도 OO시, EEE과 GGG의 사업장은 경기도 OO시에 각 위치하고 있어, 거래가 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② EEE과 GGG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업체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고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OOO으로부터 다시 소개를 받은 업체이다(을 제2호증 7, 9쪽 참조).
③ GGG과 거래의 경우, AAA은 ‘EEE의 폐업으로 2017. 5. 29. 마지막 거래를 하였는데 송강헌의 소개로 바로 그 다음날부터 GGG과 거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9, 10쪽 참조), 실제로 원고는 2017. 5. 30.부터 2017. 6. 2.까지 4일 만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생철 등을 공급받았는데(을 제12호증 1쪽 참조), 이러한 거래 형태 및 규모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AAA 스스로도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을 제2호증 10쪽 참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대부분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BBB로 납품되어(을 제2호증 7쪽 참조) 이 사건 회사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원고 역시 거래 개시 전부터 이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AAA은 199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BB,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고철 매매 관련 업무를 해왔으므로(을 제2호증 2, 3쪽 참조),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현실, 고철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회사들과 거래 개시 당시 고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AAA은 CCC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그 대표자인 JJJ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을 제2호증 6쪽, 갑 제4호증의2 3쪽 참조).4) AAA은 이에 관하여 KKK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김사장’으로 알고 있던 철스크랩 수집상을 JJJ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을 제2호증 5쪽 참조), CCC은 AAA이 KKK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9. 1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경까지는 JJJ과 DDD이 함께 근무하였으므로(을 제6호증 4쪽 참조), 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다.
② AAA이 CCC과 거래 개시 전 확인하였다는 CCC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등은(을 제2호증 6쪽 참조), 거래상대방(DDD)과 CCC의 명의상 대표자(JJJ)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③ AAA이 EEE, GGG과 거래 개시 전 그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을 제2호증 8, 10쪽, 갑 제4호증의2 4, 5쪽, 갑 제5호증의2 3, 4쪽 참조), 이들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명함 등은(을 제2호증 9, 10쪽 참조), 원고나 BBB에 납품되는 고철의 실제 납품자가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④ AAA은 이 사건 회사들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각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방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을 제2호증 6, 7, 9쪽 참조), GGG의 사업장 방문 시점을 2017. 6.초경이라고 진술 하였으나(을 제2호증 9쪽 참조) GGG의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17. 5. 30.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제도는 매입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위 통장을 이용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 전주지방검찰청 OOO 담당 검사는 OO세무서가 원고와 그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2019년 형제OOO, OOO호), 2019. 12.경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4, 5호증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③ 오히려, GGG의 대표자 HHH은 ‘OOO와 공모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14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O년 및 벌금 OOO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인천지방법원 OO지원 2020. 7. 3. 선고 2020고합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OOO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OOO 판결 참조).
5)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 20.부터 2022. 3. 24.까지 원고와 GGG의 거래관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GGG로부터 발급받은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과 달리,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적정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