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665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2021. 12. 1. |
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한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0. 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BB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CC은 2016. 0. 0.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한BB,
한DD가 있었다.
다. 망 정CC(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피고, 한BB, 한DD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고 피고, 한DD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2017. 0. 0. 임차인으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한BB에게 2017. 0. 0. 00,000,000원, 2017. 0.
0. 00,000,000원, 2017. 0. 0.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
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7. 0. 0.부터 3년 9개월
정도 지난 2020. 0. 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
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
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3.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11. 3.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도 추상적인 의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① 피고와 한BB이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랐던 점, ② 피고가 한
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한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한BB의 누나이지만,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 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0. 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 한BB, 한DD 사이에 특별하게 교류가 많았다는 점 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두고 한BB의 경
제사정을 파악할 기회도 없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독차지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 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가 망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망인의 지근거리에서 망인에 대한
간호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존재하는 대구에 사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여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
한 돈을 지급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 및 여건 을 감안하면, 위 거래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한BB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한BB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BB 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
제도, 상속포기 제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등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소박하게나마 한BB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하여 일정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인식하
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간단한 문의를 통하여 한BB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 과 한BB의 상속포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한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
행을 막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
다. 따라서 피고가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았던 위 사정은 피고가 한BB
의 재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4) 피고는 한BB에게 00,0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면, 피고는 한BB에게 이와 같은 계좌이체의 방식보다는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5)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자취소권 제
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
속시키면 한BB의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
여, 만연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약 46%에 달하는 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적어도 2014. 0.경부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665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2021. 12. 1. |
판 결 선 고 |
2022. 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한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0. 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BB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CC은 2016. 0. 0.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한BB,
한DD가 있었다.
다. 망 정CC(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피고, 한BB, 한DD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고 피고, 한DD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0. 0.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2017. 0. 0. 임차인으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한BB에게 2017. 0. 0. 00,000,000원, 2017. 0.
0. 00,000,000원, 2017. 0. 0.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부
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7. 0. 0.부터 3년 9개월
정도 지난 2020. 0. 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
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
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3.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11. 3.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도 추상적인 의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① 피고와 한BB이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랐던 점, ② 피고가 한
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한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한BB의 누나이지만,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 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0. 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 한BB, 한DD 사이에 특별하게 교류가 많았다는 점 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두고 한BB의 경
제사정을 파악할 기회도 없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독차지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 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가 망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망인의 지근거리에서 망인에 대한
간호를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존재하는 대구에 사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여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
한 돈을 지급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 및 여건 을 감안하면, 위 거래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한BB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한BB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BB 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
제도, 상속포기 제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등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소박하게나마 한BB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하여 일정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인식하
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간단한 문의를 통하여 한BB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음 과 한BB의 상속포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 지분에 관한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
행을 막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
다. 따라서 피고가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았던 위 사정은 피고가 한BB
의 재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4) 피고는 한BB에게 00,0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았다면, 피고는 한BB에게 이와 같은 계좌이체의 방식보다는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5) 피고가 한BB의 재산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자취소권 제
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
속시키면 한BB의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
여, 만연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약 46%에 달하는 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적어도 2014. 0.경부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보아 이와 같은 가능성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