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8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3. 02. |
판 결 선 고 |
2022. 03.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들 및 ○○○에게 한 별지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을 제2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80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지방국세청이 201x. x.경 ○○○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수증자와 연대납부할 것을 명하는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진 사실, 이후 원고 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따른 증여세 등으로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망인에 대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은 아직까지 취소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 역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미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져서 그 각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이거나 그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을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58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3. 02. |
판 결 선 고 |
2022. 03.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들 및 ○○○에게 한 별지 목록의 잔존세액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을 제2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80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지방국세청이 201x. x.경 ○○○파트너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제2차명주식을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수증자와 연대납부할 것을 명하는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진 사실, 이후 원고 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따른 증여세 등으로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망인에 대한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은 아직까지 취소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 역시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2차명주식이 망인의 개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미 망인에게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등이 내려져서 그 각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에 따른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이거나 그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위 증여세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인 이 사건 예탁금을 망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제2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5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