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구합122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OO지방국세청장 외 |
재심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4. 0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재심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각 피고별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서면으로 보이는 2022. 2. 7.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9. 3. 18.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및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15호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2. 원고의 소를 모두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의 소송 전체를 ‘이 사건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3.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96호로 항소하였다가 2020. 11. 27.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 및 ooo세무서장은2020. 12. 11. 및 2020. 12. 14. 각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은 2020. 12. 1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 29.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2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3.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12. 13. 항소하였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 28.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1. 1.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제1심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7.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 및 ooo세무서장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은 2020. 12. 1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구합122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OO지방국세청장 외 |
재심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4. 0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와 같다.
2. 재심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각 피고별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서면으로 보이는 2022. 2. 7.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9. 3. 18.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및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15호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2. 원고의 소를 모두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의 소송 전체를 ‘이 사건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3.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96호로 항소하였다가 2020. 11. 27.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 및 ooo세무서장은2020. 12. 11. 및 2020. 12. 14. 각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은 2020. 12. 1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 29.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2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3.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12. 13. 항소하였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 28.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1. 1.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제1심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7.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 및 ooo세무서장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은 2020. 12. 1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