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0095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BB |
변 론 종 결 |
2022. 1.28. |
판 결 선 고 |
2022.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20. 4. 24. 현재 합계 908,774,500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 납부기한은 2014. 4. 30. 또는 2015. 1. 31.이나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최AA의 사위(김AA의 남편)인 피고는 2012. 4. 27. OO새마을금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의담보를 위하여 최AA 소유 서울 OO구 OO동 OOO-14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동 OOO-43, OOO-16, OOO-37 각 토지, 김AA와 김BB 공유(각 1/2) OO동 OOO-13 토지, 최AA, 김AA, 김BB 공유(각 1/3) OO동 OOO-43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최AA, 김AA, 김BB은 2013. 10. 4. 배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합계 4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배00은 매매대금으로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해결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배00은 2013. 11. 1.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202,679,14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결국 물상보증인 최AA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구상금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180,283,095원이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42억 원이고, 이 중 최AA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7억 3,600만 원이므로 전체 매매가액 중 최AA의 지분율은 0.8895(= 37억 3,600만 원 /42억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액 202,679,140원 중 최AA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은 180,283,095원(= 202,679,140원 × 0.8895,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의 압류로 인한 피고의 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1), 제41조 제2항2), 제42조3)에 따라 체납자인 최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차주는 최AA이고, 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도 이 사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피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최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이 최AA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OO새마을금고가 이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최AA에게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0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0095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BB |
변 론 종 결 |
2022. 1.28. |
판 결 선 고 |
2022.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20. 4. 24. 현재 합계 908,774,500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 납부기한은 2014. 4. 30. 또는 2015. 1. 31.이나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최AA의 사위(김AA의 남편)인 피고는 2012. 4. 27. OO새마을금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의담보를 위하여 최AA 소유 서울 OO구 OO동 OOO-14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동 OOO-43, OOO-16, OOO-37 각 토지, 김AA와 김BB 공유(각 1/2) OO동 OOO-13 토지, 최AA, 김AA, 김BB 공유(각 1/3) OO동 OOO-43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최AA, 김AA, 김BB은 2013. 10. 4. 배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합계 4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배00은 매매대금으로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해결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배00은 2013. 11. 1.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202,679,14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결국 물상보증인 최AA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구상금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180,283,095원이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42억 원이고, 이 중 최AA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7억 3,600만 원이므로 전체 매매가액 중 최AA의 지분율은 0.8895(= 37억 3,600만 원 /42억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액 202,679,140원 중 최AA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은 180,283,095원(= 202,679,140원 × 0.8895,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의 압류로 인한 피고의 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1), 제41조 제2항2), 제42조3)에 따라 체납자인 최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차주는 최AA이고, 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도 이 사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피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최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이 최AA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OO새마을금고가 이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최AA에게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0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