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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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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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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05749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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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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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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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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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운영하지 않았
다고“를 ”운영하였다고“로, 제6면 15행의 ”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는바“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