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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원고 패소)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 #사업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항소해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항변이유로 주장하더라도, 제1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됐다면 2심에서 번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제1심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손해배상(국가배상)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필요시 제1심판결 이유를 특정 부분만 수정·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일부 문구만 변경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574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운영하지 않았

다고“를 ”운영하였다고“로, 제6면 15행의 ”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는바“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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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원고 패소)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 #사업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항소해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항변이유로 주장하더라도, 제1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됐다면 2심에서 번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제1심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손해배상(국가배상)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필요시 제1심판결 이유를 특정 부분만 수정·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판결은 일부 문구만 변경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574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운영하지 않았

다고“를 ”운영하였다고“로, 제6면 15행의 ”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는바“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