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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의 증여 부동산‧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
판결 요약
미성년자인 원고가 부친에게서 받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모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만으로 이해상반행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산세 일부를 제외한 청구는 각하 혹은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이해상반행위
질의 응답
1.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을 때, 그 자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았다는 사정이나 명의신탁 주장은 소유권이 명의뿐임이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여 등기라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들어 납세의무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증여하면 이해상반행위로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채 토지가 증여되었다 해도, 그 행위만으로 무조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 등 추가 소명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채무자가 모(母)인 점 및 실질 불이익의 부재 등을 들어 이해상반행위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 절차에서 신고 후 납부 고지, 가산세 고지는 소송 대상인 처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는 신고에 따른 징수명령일 뿐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징수명령 자체는 부적법해 각하, 가산세 부분만 소송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2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6. 12.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개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5. 27. 원고의 아버지 오○○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그 후 제①토지에 관하여는 2013. 9. 4. 조○○를 소유자로 하여 2013. 8. 22.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①토지가 위와 같이 매각되었음에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본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원 단위 절삭, 이하 같다)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

다. 1) 그 후 제② 내지 ④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11. 김○○를 소유자로 하여2015. 12.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② 내지 ④토지가 위와 같이 매각되었음에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본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1) 그 후 제⑤ 내지 ⑫토지에 관하여는 2016. 8. 25. 소유자를 김○○으로 하여 2016.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제⑤ 내지 ⑫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가, 2022. 3. 24. 본세를 ***,***,***원으로 감액1)하여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1) 그 후 제⑬토지에 관하여는 2018. 2. 27. 소유자를 윤옥자로 하여 2018. 2.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제⑬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10.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18. 5.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18. 5. 10.자 고지’라 한다).

바. 1) 그 후 제⑭토지에 관하여는 2018. 3. 15. 김○○(200분의 63), 권○○(나머지)를 각 소유자로 하여 2018.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제⑭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10.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18.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18. 7. 10.자 고지’라 한다).

사. 1) 그 후 제⑮토지에 관하여는 2020. 3. 3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9. 12. 24.자 공매공고에 따라 **,***,***원에 매각결정 되었다.

2) 원고는 2020. 6. 2. 피고에게 제⑮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20. 8.13.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20. 8.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20. 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20. 8. 13.자 고지’라 한다).

아.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8. 5. 10.자 고지, 2018. 7. 10.자 고지, 2020. 8. 13.자 고지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무납부 고지를 한 징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018. 5. 10.자 고지, 2018. 7. 10.자 고지 및 2020. 8. 13.자 고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8. 3. 13. 제⑬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 원고가 2018. 4. 26. 제⑭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18. 7. 10.자 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20. 6. 2. 제⑮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관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20. 8. 13.자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각 고지는 모두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 부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될 뿐,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18. 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20.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5. 제⑤ 내지 ⑫토지를 매각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2016. 12. 9.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그 세액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오○○(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망인은 원고의 이복형인 오○○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이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18. 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20. 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원고(1996. 10. 5.생)는 미성년자였는데, 망인은 원고의 어머니인 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부 채무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게 그 채무부담을 안길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친권자인 망인, 천○○과 원고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민법 제9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0. 5.생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2000.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망인이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므로(민법 제920조),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던 망인 또는 천○○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증여계약체결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일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판결 참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참조),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①, ⑨, ⑩, ⑫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는 각 2000. 4. 12.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천○○으로 하여 2000.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채무자를 천○○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고의 친권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 행위 자체로 원고와 천○○, 망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채무자는 망인이 아닌 원고의 어머니 천○○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천○○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1996. 10. 5.생으로서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 망인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일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년자가 된 후 무효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③ 나아가 천○○을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양도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거나 계약인수를 통해 그 채무자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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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의 증여 부동산‧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
판결 요약
미성년자인 원고가 부친에게서 받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모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만으로 이해상반행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산세 일부를 제외한 청구는 각하 혹은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이해상반행위
질의 응답
1.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을 때, 그 자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았다는 사정이나 명의신탁 주장은 소유권이 명의뿐임이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여 등기라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들어 납세의무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증여하면 이해상반행위로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채 토지가 증여되었다 해도, 그 행위만으로 무조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 등 추가 소명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채무자가 모(母)인 점 및 실질 불이익의 부재 등을 들어 이해상반행위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 절차에서 신고 후 납부 고지, 가산세 고지는 소송 대상인 처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는 신고에 따른 징수명령일 뿐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판결은 징수명령 자체는 부적법해 각하, 가산세 부분만 소송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2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6. 12.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개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5. 27. 원고의 아버지 오○○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그 후 제①토지에 관하여는 2013. 9. 4. 조○○를 소유자로 하여 2013. 8. 22.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①토지가 위와 같이 매각되었음에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본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원 단위 절삭, 이하 같다)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

다. 1) 그 후 제② 내지 ④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11. 김○○를 소유자로 하여2015. 12.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② 내지 ④토지가 위와 같이 매각되었음에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본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1) 그 후 제⑤ 내지 ⑫토지에 관하여는 2016. 8. 25. 소유자를 김○○으로 하여 2016. 8.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제⑤ 내지 ⑫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가, 2022. 3. 24. 본세를 ***,***,***원으로 감액1)하여 ***,***,***원(= 본세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1) 그 후 제⑬토지에 관하여는 2018. 2. 27. 소유자를 윤옥자로 하여 2018. 2.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제⑬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10.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18. 5.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18. 5. 10.자 고지’라 한다).

바. 1) 그 후 제⑭토지에 관하여는 2018. 3. 15. 김○○(200분의 63), 권○○(나머지)를 각 소유자로 하여 2018.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제⑭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10.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18.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18. 7. 10.자 고지’라 한다).

사. 1) 그 후 제⑮토지에 관하여는 2020. 3. 3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9. 12. 24.자 공매공고에 따라 **,***,***원에 매각결정 되었다.

2) 원고는 2020. 6. 2. 피고에게 제⑮토지의 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20. 8.13. 원고가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합산한***,***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20. 8.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20. 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2020. 8. 13.자 고지’라 한다).

아.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8. 5. 10.자 고지, 2018. 7. 10.자 고지, 2020. 8. 13.자 고지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무납부 고지를 한 징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018. 5. 10.자 고지, 2018. 7. 10.자 고지 및 2020. 8. 13.자 고지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8. 3. 13. 제⑬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 원고가 2018. 4. 26. 제⑭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18. 7. 10.자 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20. 6. 2. 제⑮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관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의 2020. 8. 13.자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각 고지는 모두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 부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될 뿐,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18. 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20.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5. 제⑤ 내지 ⑫토지를 매각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2016. 12. 9.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그 세액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오○○(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망인은 원고의 이복형인 오○○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이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 2018. 5.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18. 7.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2020. 8. 13.자 가산세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원고(1996. 10. 5.생)는 미성년자였는데, 망인은 원고의 어머니인 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부 채무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게 그 채무부담을 안길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친권자인 망인, 천○○과 원고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민법 제9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0. 5.생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2000.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망인이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므로(민법 제920조),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던 망인 또는 천○○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증여계약체결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일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판결 참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참조),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①, ⑨, ⑩, ⑫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는 각 2000. 4. 12.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천○○으로 하여 2000.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채무자를 천○○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고의 친권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 행위 자체로 원고와 천○○, 망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채무자는 망인이 아닌 원고의 어머니 천○○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천○○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1996. 10. 5.생으로서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 망인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일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년자가 된 후 무효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③ 나아가 천○○을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양도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거나 계약인수를 통해 그 채무자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