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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분양 확정수익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97
판결 요약
수익형 호텔 분양에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호텔 운영·관리 주체인 위탁운영사(소외 회사)가 정당한 수취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호텔분양 #수익형호텔 #확정수익금 #세금계산서 #수취인
질의 응답
1.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호텔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해도 되나요?
답변
호텔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시행사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호텔 운영·관리 실질은 위탁운영사에 있으며, 시행사는 수익 보장만 할 뿐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 보장 시 세금계산서의 진정한 수취인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설 실제 사용·관리 주체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용역 공급의 실질에 따라 시설을 실제 점유·운영한 운영사가 수취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수익금 지급 자체가 호텔 사용권 부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 보장만으로는 사용권의 부여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명시적 사용권 계약 없이 수익 지급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상 사용권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니면 해당 발행 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4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AA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분양수익형 호텔인 ⁠‘BBBB E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2018. 8. 29. 위 호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호텔 신축 공사비 매입세액과 더불어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 선지급 보장증서에 근거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313,920,607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임대 등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CC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수취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42,500,800원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8,699,467원에 대하여만 경정ㆍ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8.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 전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식 영업이 개시된 2019. 4. 무렵까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은 원고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는 호텔 주변 도로의 점용허가권을 보유하면서 총 지배인을 고용하고, 객실 소모품에 대한 견적서를 지급받는 등 실제로도 호텔을 관리ㆍ운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수분양자들과 원고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 확정수익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가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42,500,80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면서 ⁠‘실투자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특별공급한정 호수의 수분양자들에게 공급가액의 연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이하 ⁠‘이 사건 확정수익금’이라 한다)을 잔금 일정에 맞추어 선지급할 것을 보장하면서 보장증서를 발행해주었다.

2) 원고는 2018.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이 사건 호텔이 사용승인을 얻어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10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운영하는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매 분기별로 운영수입, 운영비용, 운영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산한 비용과 수수료(객실 이용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3%)를 지급하되, 이 사건 호텔의 정상 운영시까지 수분양자 수익금을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수분양자들은 원고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 소유의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위탁운영하되, 정식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분양금액(공급가액)의 연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에는 매출액과 비용을 정산하여 일정 기준에 따른 수익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호텔은 2018. 10. 1.경 개관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소외 회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원고의 안내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9. 4. 12.경 수분양자들에게 5월분 수익금부터는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안내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한 자 등을 말하고, 계약상ㆍ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실제 사용한 자 등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보장한 것일 뿐, 위 확정수익금 지급을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들 소유의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까지 수분양자들 소유의 각 호실을 실제 사용한 자가 되고, 이는 수분양자들과의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호텔은 분양수익형 호텔로 분양 당시부터 위탁운영사를 통한 호텔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소외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소외 회사가 호텔 개관 당시부터 이 사건 호텔을 계속 관리ㆍ운영하였다.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비롯하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통해 얻는 수익금(임대료)은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서 각종 비용과 운영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순이익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다만 정식 영업개시일까지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점유ㆍ관리하면서 객실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면서 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9. 4.경 호텔의 정식영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식 영업개시일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원고, 소외 회사, 수분양자 사이 거래관계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갑 제10호증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준공시까지 호텔 주변의 도로점용허가권을 보유한 것은 위 호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호텔 총지배인을 고용하고1) 객실 소모품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를 수분양자들 소유 각 호실의 실제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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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분양 확정수익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97
판결 요약
수익형 호텔 분양에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호텔 운영·관리 주체인 위탁운영사(소외 회사)가 정당한 수취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호텔분양 #수익형호텔 #확정수익금 #세금계산서 #수취인
질의 응답
1.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호텔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해도 되나요?
답변
호텔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시행사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호텔 운영·관리 실질은 위탁운영사에 있으며, 시행사는 수익 보장만 할 뿐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 보장 시 세금계산서의 진정한 수취인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설 실제 사용·관리 주체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용역 공급의 실질에 따라 시설을 실제 점유·운영한 운영사가 수취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수익금 지급 자체가 호텔 사용권 부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 보장만으로는 사용권의 부여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명시적 사용권 계약 없이 수익 지급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상 사용권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니면 해당 발행 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판결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4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AA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분양수익형 호텔인 ⁠‘BBBB E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 2018. 8. 29. 위 호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호텔 신축 공사비 매입세액과 더불어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 선지급 보장증서에 근거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313,920,607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임대 등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CC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수취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42,500,800원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8,699,467원에 대하여만 경정ㆍ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8.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 전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식 영업이 개시된 2019. 4. 무렵까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은 원고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는 호텔 주변 도로의 점용허가권을 보유하면서 총 지배인을 고용하고, 객실 소모품에 대한 견적서를 지급받는 등 실제로도 호텔을 관리ㆍ운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수분양자들과 원고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 확정수익금으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가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42,500,80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면서 ⁠‘실투자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특별공급한정 호수의 수분양자들에게 공급가액의 연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이하 ⁠‘이 사건 확정수익금’이라 한다)을 잔금 일정에 맞추어 선지급할 것을 보장하면서 보장증서를 발행해주었다.

2) 원고는 2018.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이 사건 호텔이 사용승인을 얻어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10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운영하는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매 분기별로 운영수입, 운영비용, 운영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산한 비용과 수수료(객실 이용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3%)를 지급하되, 이 사건 호텔의 정상 운영시까지 수분양자 수익금을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수분양자들은 원고와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 소유의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위탁운영하되, 정식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분양금액(공급가액)의 연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에는 매출액과 비용을 정산하여 일정 기준에 따른 수익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호텔은 2018. 10. 1.경 개관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소외 회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고 원고의 안내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9. 4. 12.경 수분양자들에게 5월분 수익금부터는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안내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한 자 등을 말하고, 계약상ㆍ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실제 사용한 자 등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보장한 것일 뿐, 위 확정수익금 지급을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들 소유의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이 사건 호텔의 정식 영업개시일까지 수분양자들 소유의 각 호실을 실제 사용한 자가 되고, 이는 수분양자들과의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호텔은 분양수익형 호텔로 분양 당시부터 위탁운영사를 통한 호텔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소외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소외 회사가 호텔 개관 당시부터 이 사건 호텔을 계속 관리ㆍ운영하였다.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비롯하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통해 얻는 수익금(임대료)은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서 각종 비용과 운영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순이익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다만 정식 영업개시일까지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확정수익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점유ㆍ관리하면서 객실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면서 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9. 4.경 호텔의 정식영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식 영업개시일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원고, 소외 회사, 수분양자 사이 거래관계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갑 제10호증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준공시까지 호텔 주변의 도로점용허가권을 보유한 것은 위 호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호텔 총지배인을 고용하고1) 객실 소모품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를 수분양자들 소유 각 호실의 실제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