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 배제를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 #분할협의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기여분, 선의가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기여분 또는 선의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에서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만한 입증 없이는 분할협의 사해성 배제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적용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 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 배제를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 #분할협의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기여분, 선의가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기여분 또는 선의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에서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만한 입증 없이는 분할협의 사해성 배제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적용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 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