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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 배제를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 #분할협의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기여분, 선의가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기여분 또는 선의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에서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만한 입증 없이는 분할협의 사해성 배제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적용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 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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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요약
피고의 기여분 입증이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 배제를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 #분할협의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심화됐다면 사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기여분, 선의가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기여분 또는 선의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에서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만한 입증 없이는 분할협의 사해성 배제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8462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적용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 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8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