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27. |
판 결 선 고 |
2022.07.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SS장은 2016. 6. 24.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2014, 2015 사업연도로 추가 확대한다는 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한 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후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1) SS장은 2016. 5. 10. 원고에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에 관하여 통합세무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2) SS장은 위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6. 2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중 장․단기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등 조정부분에 관하여 그 세무조사 범위를 ‘2013년’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확대하였다.
3) SS장은 2016. 7. 18.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 2016. 9. 1.자 예상 법인세 고지세액이 합계 000,000,000원(2012 사업연도 00,000,000원, 2013 사업연도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00,000,000원, 2015 사업연도 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9. 27.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 아래와 같이 위 SS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중 대여금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제1쪽 “조사사유”란 참조).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금전을 무상이나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정이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잘못은 대여금의 회수지연이 계속되는 한 다른 사업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하는 기회에 다른 사업연도의 잘못도 함께 시정할 필요가 있고, 각 사업연도마다 위와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도 단순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 전반에 관한 조사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SS장이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도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인정된 ‘장․단기 대여금 항목’에 한하여 그 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중 위 대여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진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00위원회가 2018. 9. 3.경 국세청에 통보한 관련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부터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여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2. 7. 8.자 참고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2019. 11. 25.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2.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갑 제9호증의 3)를 수령한 다음, 2019. 11. 26.자로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가 2022. 7. 11. 제출한 참고자료 5 참조),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12.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27. |
판 결 선 고 |
2022.07.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SS장은 2016. 6. 24.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2014, 2015 사업연도로 추가 확대한다는 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한 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후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1) SS장은 2016. 5. 10. 원고에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에 관하여 통합세무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2) SS장은 위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6. 2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중 장․단기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등 조정부분에 관하여 그 세무조사 범위를 ‘2013년’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확대하였다.
3) SS장은 2016. 7. 18.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 2016. 9. 1.자 예상 법인세 고지세액이 합계 000,000,000원(2012 사업연도 00,000,000원, 2013 사업연도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00,000,000원, 2015 사업연도 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9. 27.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 아래와 같이 위 SS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중 대여금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제1쪽 “조사사유”란 참조).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금전을 무상이나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정이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잘못은 대여금의 회수지연이 계속되는 한 다른 사업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하는 기회에 다른 사업연도의 잘못도 함께 시정할 필요가 있고, 각 사업연도마다 위와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도 단순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 전반에 관한 조사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SS장이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도 같은 종류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인정된 ‘장․단기 대여금 항목’에 한하여 그 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중 위 대여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진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00위원회가 2018. 9. 3.경 국세청에 통보한 관련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부터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여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2. 7. 8.자 참고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2019. 11. 25.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2.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갑 제9호증의 3)를 수령한 다음, 2019. 11. 26.자로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가 2022. 7. 11. 제출한 참고자료 5 참조),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12.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