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2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의 목적
1)LLL은 19OO. OO. OO. ‘성남시 OO구 OO동 산OO-O 임야 3463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2)원고(OOOO. OO. OO. ‘재단법인 OOO’에서 변경)는 19OO. OO. OO.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지분 이전등기 및 분할
1)위 임야에, 대한불교조계종YYY(이하 ‘YYY’라 한다)의 사찰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원고가 공원묘지 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아래와 같이, LLL은 원고 및 YYY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YYY도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20OO. OO. OO.자 및 20OO. OO. OO.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각 증여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20OO. OO. OO. 위 임야의 면적이 342063㎡로 변경되었고, 20OO. OO. OO. 공유물분할을 통해, YYY가 점유하는 사찰부지 138860㎡가 산OO-OO로 분할되고, 남은 임야에 관한 YYY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 결국 OO동 산OO-OO 임야 203203㎡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정관에서 위 임야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피고는 2018. OO. OO.부터 2018. OO. OO.까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OO. OO. OO. 원고에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감사원은 2019. OO. OO.부터 2019. OO. OO.까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족 징수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3)피고는 2020. OO. OO. 원고에게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4)원고는 2020. OO. OO.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OO. OO. 피고의 20OO. OO. OO.자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5)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이하, 환급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공원묘지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호, 제5항 참조, 1969. 4. 17.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도 ‘재단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법인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 묘지를 설치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고(제3조 제1호, 제3호), 이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데 1호에서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해 단서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정하고 있다.
각 법령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의 법인세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2)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수익사업인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일 뿐 그 사업 자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다.
3)원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구 법인세법 제14조 제5항), 익금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2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OO. OO. OO.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의 목적
1)LLL은 19OO. OO. OO. ‘성남시 OO구 OO동 산OO-O 임야 3463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2)원고(OOOO. OO. OO. ‘재단법인 OOO’에서 변경)는 19OO. OO. OO.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지분 이전등기 및 분할
1)위 임야에, 대한불교조계종YYY(이하 ‘YYY’라 한다)의 사찰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원고가 공원묘지 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아래와 같이, LLL은 원고 및 YYY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YYY도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20OO. OO. OO.자 및 20OO. OO. OO.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각 증여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20OO. OO. OO. 위 임야의 면적이 342063㎡로 변경되었고, 20OO. OO. OO. 공유물분할을 통해, YYY가 점유하는 사찰부지 138860㎡가 산OO-OO로 분할되고, 남은 임야에 관한 YYY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 결국 OO동 산OO-OO 임야 203203㎡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정관에서 위 임야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피고는 2018. OO. OO.부터 2018. OO. OO.까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OO. OO. OO. 원고에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감사원은 2019. OO. OO.부터 2019. OO. OO.까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족 징수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3)피고는 2020. OO. OO. 원고에게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4)원고는 2020. OO. OO.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OO. OO. 피고의 20OO. OO. OO.자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5)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OO. OO. OO.자 증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이하, 환급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공원묘지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호, 제5항 참조, 1969. 4. 17.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도 ‘재단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법인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 묘지를 설치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고(제3조 제1호, 제3호), 이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데 1호에서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해 단서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정하고 있다.
각 법령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의 법인세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2)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수익사업인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일 뿐 그 사업 자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다.
3)원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구 법인세법 제14조 제5항), 익금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