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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 예외 적용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
판결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그 중 지방의 3억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 취득한 주택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3년내 양도 #지방 3억 이하 주택 #주택 수 산정
질의 응답
1. 지방 3억 이하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수도권 외) 3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양도했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주택(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여 중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과 또 다른 주택(조정대상지역 주택 포함) 보유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장특공제 배제됩니까?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 예외로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주택 수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중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또한 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중과 예외에 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을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적용시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중과 예외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떤 주택이 제외되나요?
답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일시적 2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괄호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4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5 ㅇㅇㅇㅇ아파트 제ㅇㅇㅇ동 제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1. 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96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2019. 1. 31. ㅁ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① 원고의 배우자 신BB은 2011. 3. 2. 취득한 ㅁㅁ시 ㅁㅁ구 ㅁㅁ읍 ㅁ리 XXX-XX, XX 지상 X동 주택(이하 ⁠‘ㅁㅁ읍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② 원고는 2017. 8. 8 취득한 AA시 AA동 AA마을CC단지 아파트 제XXXX동 제XXX호(이하 ⁠‘AA시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ㅁㅁ읍 주택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읍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다.

 다. 피고는 2020. 7. 2.부터 2020.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460원(가산세 포함,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1. 6. 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ㅁㅁ읍 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시설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3,737,500원(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 제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ㅁㅁ읍 주택은 이충렬 외 7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관청인 용인교육지원청도 ㅁㅁ읍 주택을 유치원의 교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건물(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호)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97호)에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배우자 신BB(이하 통틀어 ⁠‘원고 세대’라 한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ㅁㅁ읍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같은 항 괄호의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세대는 1주택(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은 제외된다)인 이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기타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있어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세대와 같이 3주택(이 사건 주택, ㅁㅁ읍 주택, AA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ㅁㅁ읍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하는 각 호 외의 부분[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과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각 호 부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위 두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며,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각 호 부분 앞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인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한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계상 각 호 부분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각 호 규정의 중첩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또는 제8호를 포함한 각 호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제8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상 자연스럽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그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재량의 문제로 보인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저가 주택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수(1주택)를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주택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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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 예외 적용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
판결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그 중 지방의 3억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 취득한 주택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3년내 양도 #지방 3억 이하 주택 #주택 수 산정
질의 응답
1. 지방 3억 이하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수도권 외) 3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양도했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주택(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여 중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과 또 다른 주택(조정대상지역 주택 포함) 보유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장특공제 배제됩니까?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 예외로 인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주택 수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중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또한 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중과 예외에 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은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을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적용시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중과 예외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어떤 주택이 제외되나요?
답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일시적 2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판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괄호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4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5 ㅇㅇㅇㅇ아파트 제ㅇㅇㅇ동 제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1. 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96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2019. 1. 31. ㅁ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① 원고의 배우자 신BB은 2011. 3. 2. 취득한 ㅁㅁ시 ㅁㅁ구 ㅁㅁ읍 ㅁ리 XXX-XX, XX 지상 X동 주택(이하 ⁠‘ㅁㅁ읍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② 원고는 2017. 8. 8 취득한 AA시 AA동 AA마을CC단지 아파트 제XXXX동 제XXX호(이하 ⁠‘AA시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ㅁㅁ읍 주택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읍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다.

 다. 피고는 2020. 7. 2.부터 2020. 9.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460원(가산세 포함,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1. 6. 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ㅁㅁ읍 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시설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3,737,500원(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 제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ㅁㅁ읍 주택은 이충렬 외 7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관청인 용인교육지원청도 ㅁㅁ읍 주택을 유치원의 교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건물(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호)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97호)에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배우자 신BB(이하 통틀어 ⁠‘원고 세대’라 한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ㅁㅁ읍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같은 항 괄호의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세대는 1주택(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은 제외된다)인 이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기타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있어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세대와 같이 3주택(이 사건 주택, ㅁㅁ읍 주택, AA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주택(ㅁㅁ읍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하는 각 호 외의 부분[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과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각 호 부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위 두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며,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각 호 부분 앞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인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한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계상 각 호 부분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각 호 규정의 중첩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또는 제8호를 포함한 각 호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제8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상 자연스럽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그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재량의 문제로 보인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저가 주택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수(1주택)를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주택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