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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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7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박〇〇 |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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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8누619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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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8. 4. 29.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 2008. 5. 7. 이 사건 대출약정, 2008. 5. 9.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그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대금 중 50%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2008. 5. 9. 주식회사 〇〇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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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7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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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박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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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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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8누619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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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8. 4. 29.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 2008. 5. 7. 이 사건 대출약정, 2008. 5. 9.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그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대금 중 50%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2008. 5. 9. 주식회사 〇〇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