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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경영에 실질 관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요약
노무 제공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추단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명의신탁 #직접 운영 #경영 관여 #실질 기여
질의 응답
1.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 명의신탁자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은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기여한 경우 직접 운영자 추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은 어떻게 추단되나요?
답변
경영에 실질적 관여 또는 기여 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주라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요지는 경영 실질 관여·기여 등으로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볼 수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3. 단순 노무 제공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경우에는 곧바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에서는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영 기여 사례에서만 직접 운영자 추단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13. 선고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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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경영에 실질 관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요약
노무 제공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추단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명의신탁 #직접 운영 #경영 관여 #실질 기여
질의 응답
1.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 명의신탁자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은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기여한 경우 직접 운영자 추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은 어떻게 추단되나요?
답변
경영에 실질적 관여 또는 기여 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사업주라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요지는 경영 실질 관여·기여 등으로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볼 수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3. 단순 노무 제공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경우에는 곧바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에서는 노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영 기여 사례에서만 직접 운영자 추단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13. 선고 대법원 2024두55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