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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와 박미경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 말소 #채권자 보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피고와 박미경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등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명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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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31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미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11. 29. 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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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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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 말소 #채권자 보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피고와 박미경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등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명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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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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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31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미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11. 29. 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