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1.12.22. |
판 결 선 고 |
2022.1.12. |
주 문
1.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의 부친인 망 ㅇㅇㅇ(이하 ‘망인’)는 2018. 3.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 ㅁㅁㅁ, △△△이 있다(각 상속지분 1/3).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ㅁㅁㅁ이 단독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ㅁㅁㅁ은 2018.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ㅁㅁㅁ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이 ㅁㅁㅁ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과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ㅁㅁㅁ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ㅁㅁㅁ이 부친인 망인과 모친인 ㄹㄹㄹ을 부양 및 간호하여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유증받았고, △△△은 망인 소유 예금채권 및 현금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ㅁㅁㅁ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이 망인 소유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ㅁㅁㅁ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돈을 △△△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ㅁㅁㅁ은 △△△의 가족이고, ② ㅁㅁㅁ이 2019. 11. 25. △△△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친 ㄹㄹㄹ이 △△△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1,000,000원을 대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위 대출금채무도 ㅁㅁㅁ이 변제한 것으로 보아, ㅁㅁㅁ은 △△△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분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ㅁㅁㅁ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라면 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 위를 일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1,106,357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0. 10. 19. 당시 31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은 104,333,333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7,035,452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97,297,881원(= 104,333,333원 –7,035,452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67,175,42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67,175,42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1.12.22. |
판 결 선 고 |
2022.1.12. |
주 문
1.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의 부친인 망 ㅇㅇㅇ(이하 ‘망인’)는 2018. 3.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 ㅁㅁㅁ, △△△이 있다(각 상속지분 1/3).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ㅁㅁㅁ이 단독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ㅁㅁㅁ은 2018.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ㅁㅁㅁ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이 ㅁㅁㅁ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과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ㅁㅁㅁ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ㅁㅁㅁ이 부친인 망인과 모친인 ㄹㄹㄹ을 부양 및 간호하여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유증받았고, △△△은 망인 소유 예금채권 및 현금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ㅁㅁㅁ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이 망인 소유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ㅁㅁㅁ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돈을 △△△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ㅁㅁㅁ은 △△△의 가족이고, ② ㅁㅁㅁ이 2019. 11. 25. △△△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친 ㄹㄹㄹ이 △△△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1,000,000원을 대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위 대출금채무도 ㅁㅁㅁ이 변제한 것으로 보아, ㅁㅁㅁ은 △△△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분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ㅁㅁㅁ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라면 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 위를 일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1,106,357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0. 10. 19. 당시 31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은 104,333,333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7,035,452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97,297,881원(= 104,333,333원 –7,035,452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67,175,42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67,175,42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