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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포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채무액 공제 후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상속분포기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 감소로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며, 이에 해당해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인용).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에서 상속분 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의 정당한 사정(기여분, 특별수익, 지정상속분 등)은 채무자인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다름을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인용).
3. 상속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한도 내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사해행위 시 저당권채무액 공제 후 순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취소·회복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33734 인용).
4.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 금액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즉 채권액을 한도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행사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97다10864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12.22.

판 결 선 고

2022.1.12.

주 문

1.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의 부친인 망 ㅇㅇㅇ(이하 ⁠‘망인’)는 2018. 3.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 ㅁㅁㅁ, △△△이 있다(각 상속지분 1/3).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ㅁㅁㅁ이 단독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ㅁㅁㅁ은 2018.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ㅁㅁㅁ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이 ㅁㅁㅁ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과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ㅁㅁㅁ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ㅁㅁㅁ이 부친인 망인과 모친인 ㄹㄹㄹ을 부양 및 간호하여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유증받았고, △△△은 망인 소유 예금채권 및 현금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ㅁㅁㅁ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이 망인 소유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ㅁㅁㅁ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돈을 △△△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ㅁㅁㅁ은 △△△의 가족이고, ② ㅁㅁㅁ이 2019. 11. 25. △△△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친 ㄹㄹㄹ이 △△△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1,000,000원을 대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위 대출금채무도 ㅁㅁㅁ이 변제한 것으로 보아, ㅁㅁㅁ은 △△△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분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ㅁㅁㅁ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라면 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 위를 일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1,106,357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0. 10. 19. 당시 31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은 104,333,333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7,035,452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97,297,881원(= 104,333,333원 –7,035,452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67,175,42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67,175,42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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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포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채무액 공제 후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상속분포기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 감소로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며, 이에 해당해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인용).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에서 상속분 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의 정당한 사정(기여분, 특별수익, 지정상속분 등)은 채무자인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다름을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인용).
3. 상속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그 한도 내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사해행위 시 저당권채무액 공제 후 순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취소·회복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33734 인용).
4.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 금액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즉 채권액을 한도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행사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97다10864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12.22.

판 결 선 고

2022.1.12.

주 문

1.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ㅁㅁㅁ과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의 부친인 망 ㅇㅇㅇ(이하 ⁠‘망인’)는 2018. 3.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 ㅁㅁㅁ, △△△이 있다(각 상속지분 1/3).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ㅁㅁㅁ이 단독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ㅁㅁㅁ은 2018.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ㅁㅁㅁ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이 ㅁㅁㅁ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67,175,42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과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ㅁㅁㅁ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ㅁㅁㅁ이 부친인 망인과 모친인 ㄹㄹㄹ을 부양 및 간호하여 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유증받았고, △△△은 망인 소유 예금채권 및 현금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ㅁㅁㅁ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이 망인 소유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ㅁㅁㅁ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돈을 △△△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ㅁㅁㅁ은 △△△의 가족이고, ② ㅁㅁㅁ이 2019. 11. 25. △△△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친 ㄹㄹㄹ이 △△△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1,000,000원을 대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위 대출금채무도 ㅁㅁㅁ이 변제한 것으로 보아, ㅁㅁㅁ은 △△△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상속분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ㅁㅁㅁ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라면 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 위를 일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1,106,357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0. 10. 19. 당시 31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은 104,333,333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7,035,452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97,297,881원(= 104,333,333원 –7,035,452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67,175,42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67,175,42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7,175,42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1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