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49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2. 3. 22.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해 2017. 8. 17.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87,557,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557,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AA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현재 이AA가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390,010,500원이다.
나. 이AA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AA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이외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의 이전 시점, 이영희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영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합계는 89,057,110원(= 27,063,994원 + 28,133,110원 + 33,860,00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위 예상해약환급금 합계에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공제한 87,557,110원(= 89,057,110원 –1,500,000원)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은 종신 보험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이후로도 보험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87,557,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7,557,11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49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2. 3. 22.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해 2017. 8. 17.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87,557,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557,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AA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현재 이AA가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390,010,500원이다.
나. 이AA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AA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이외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의 이전 시점, 이영희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영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합계는 89,057,110원(= 27,063,994원 + 28,133,110원 + 33,860,00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위 예상해약환급금 합계에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공제한 87,557,110원(= 89,057,110원 –1,500,000원)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은 종신 보험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이후로도 보험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87,557,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7,557,11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