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부적합하여 각하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0.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 *. **. CCC으로부터 경기 **군 **읍 **동 ***-*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198*.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중 199*. **.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권이 DDD에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199*. *. *.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원으로 계산하고, 가산세액 **,***,***원을 합한 ***,***,***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19**년 임의경매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3) 당초 결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이었으나,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을 납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원이고, 청구인은 2018. 6. *. 처분청에 체납액 **,***,***원에 대하여 9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자필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8. 6. *. 처분청에 제출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거주지 변경을 이유로 송달장소를 당초 전라북도 **시 **읍 **로 ***-**, ***동 ***호에서 전라북도 **시 **읍 **인 로 **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98. 7. 2. 납부기한을 1998.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분납을 해오거나 2018. 6. 4. 처분청에 분납계획서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서 적어도 2017년 7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 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부적합하여 각하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0.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 *. **. CCC으로부터 경기 **군 **읍 **동 ***-*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198*.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중 199*. **.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권이 DDD에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199*. *. *.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원으로 계산하고, 가산세액 **,***,***원을 합한 ***,***,***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19**년 임의경매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3) 당초 결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이었으나,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을 납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원이고, 청구인은 2018. 6. *. 처분청에 체납액 **,***,***원에 대하여 9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자필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8. 6. *. 처분청에 제출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거주지 변경을 이유로 송달장소를 당초 전라북도 **시 **읍 **로 ***-**, ***동 ***호에서 전라북도 **시 **읍 **인 로 **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98. 7. 2. 납부기한을 1998.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분납을 해오거나 2018. 6. 4. 처분청에 분납계획서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서 적어도 2017년 7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 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