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종중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08. |
판 결 선 고 |
2022.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포함), 2020. 4. 1. 2015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간공을 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그 소유의 일부 토지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2014. 2. 10.과 2015. 6. 26. 아래 표와 같이 ○○시 ○○동 산○○ 임야 등의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2. 20. 위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목이 전, 답인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비(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 2. 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한다), 2020. 4. 1. 2015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9.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20. 5. 19.에 각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종중규약 중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관리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보상비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러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을 뿐,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와 같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면제하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유목적사업’ 관련 주장
가) 해석의 필요성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법령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적용자인 이 법원이 직접 해석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해석의 실행
⑴ 먼저 그 문언을 살핀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은 ‘고유’, ‘목적’, ‘사업’, ‘직접’, ‘사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적사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을 의미함에 별 의문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유’는 이러한 ‘목적’이 ‘원고나 원고와 같은 종중 등에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한정됨’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러 수단 중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됨’을 의도하는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은 대체로 ‘원고나 원고와 같은 종중에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 중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을 의미한다.
⑵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인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 조항은 이 사건 조항이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참고가 된다. 위 조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위⑴ 항목에서 한 해석과도 부합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정관 등에 규정된 단체의 ‘설립목적’을 준거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⑶ 가장 결정적인 해석준거는 역시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역할을 하므로, 한편으로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도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는 것도 의도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이러한 예외적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위 ⑴ 항목에서 살핀 ‘고유’, ‘직접’ 등의 문언으로부터도 드러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해당 여부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은 위 정관 제3조에 정한 ‘선조 숭봉, 종족 상호간의 친목 도모’, ‘후손을 위한 장학 지원’, ‘종원 생활 향상’ 등이다. 여기에서 위 정관 제4항에 정한 여러 사업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 설립목적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유념하면 위 설립목적이 바로 원고의 ‘고유’목적이고 위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위 사업은 위 고유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중간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역시 비록 위 사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위 고유목적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정관 제4조 제3호에 정한 사업 중 하나인 “자산의 관리, 운영”에는 직접 사용되지만 위 정관 제3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관해서는 그 실현을 위한 재산적 기초가 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과세예고통지’ 관련 주장
가) 과세예고통지 의무의 위반
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⑵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위 심사를 위한 절차로서 제1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⑶ 피고가 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절차상하자가 있어서 위법함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행정처분의 효력
⑴ 우선 행정소송법 등 법령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판시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위 판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선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위 판시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는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이는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라는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여 그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직관하면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에도 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명백성과 그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불문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만 하면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공행정 과업의 수단인 행정처분의 효력을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⑶ 문제는 ‘어떠한 성질과 정도를 가진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위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가이다. 그 기준 역시 앞서 살펴본 바를 새겨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반된 절차가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는 등으로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⑷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는 위 ⑶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과될 과세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점검할 기회를 갖는 것’ 정도라 할 것인데,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위 절차적 의미마저 거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연이어 바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를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하는 경우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차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과세예고통지의무’의 예외적 면제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의무’의 예외적 면제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종중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3.08. |
판 결 선 고 |
2022.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포함), 2020. 4. 1. 2015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간공을 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그 소유의 일부 토지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2014. 2. 10.과 2015. 6. 26. 아래 표와 같이 ○○시 ○○동 산○○ 임야 등의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2. 20. 위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목이 전, 답인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비(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 2. 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05,062,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한다), 2020. 4. 1. 2015사업연도 법인세 1,081,363,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9.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20. 5. 19.에 각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종중규약 중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관리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보상비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러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을 뿐,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와 같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면제하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유목적사업’ 관련 주장
가) 해석의 필요성
만약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법령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적용자인 이 법원이 직접 해석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해석의 실행
⑴ 먼저 그 문언을 살핀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은 ‘고유’, ‘목적’, ‘사업’, ‘직접’, ‘사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적사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을 의미함에 별 의문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유’는 이러한 ‘목적’이 ‘원고나 원고와 같은 종중 등에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한정됨’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러 수단 중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됨’을 의도하는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은 대체로 ‘원고나 원고와 같은 종중에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 중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을 의미한다.
⑵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인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 조항은 이 사건 조항이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참고가 된다. 위 조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위⑴ 항목에서 한 해석과도 부합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정관 등에 규정된 단체의 ‘설립목적’을 준거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⑶ 가장 결정적인 해석준거는 역시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역할을 하므로, 한편으로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도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는 것도 의도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이러한 예외적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위 ⑴ 항목에서 살핀 ‘고유’, ‘직접’ 등의 문언으로부터도 드러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해당 여부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은 위 정관 제3조에 정한 ‘선조 숭봉, 종족 상호간의 친목 도모’, ‘후손을 위한 장학 지원’, ‘종원 생활 향상’ 등이다. 여기에서 위 정관 제4항에 정한 여러 사업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 설립목적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유념하면 위 설립목적이 바로 원고의 ‘고유’목적이고 위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위 사업은 위 고유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중간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역시 비록 위 사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위 고유목적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정관 제4조 제3호에 정한 사업 중 하나인 “자산의 관리, 운영”에는 직접 사용되지만 위 정관 제3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관해서는 그 실현을 위한 재산적 기초가 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과세예고통지’ 관련 주장
가) 과세예고통지 의무의 위반
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⑵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위 심사를 위한 절차로서 제1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⑶ 피고가 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절차상하자가 있어서 위법함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행정처분의 효력
⑴ 우선 행정소송법 등 법령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판시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위 판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선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위 판시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는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이는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라는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여 그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직관하면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에도 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명백성과 그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불문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만 하면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공행정 과업의 수단인 행정처분의 효력을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⑶ 문제는 ‘어떠한 성질과 정도를 가진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위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가이다. 그 기준 역시 앞서 살펴본 바를 새겨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반된 절차가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는 등으로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에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⑷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는 위 ⑶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과될 과세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점검할 기회를 갖는 것’ 정도라 할 것인데,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위 절차적 의미마저 거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연이어 바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를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하는 경우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재차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과세예고통지의무’의 예외적 면제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의무’의 예외적 면제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