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15,527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각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 17,615,527원 –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6. 4. 14. 사업자등록된 개인업체는, 상호를 ‘JJ건설’, 사업장 소재지를 ‘DD D구 DD로19길 43(대명동)’, 사업종류를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종목을 ‘창호, 잡철 인테리어’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18. 8. 22. 폐업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6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단, 믿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 원고는 주로 식당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JJ건설의 사업종류인 ‘도소매업, 건설업’을 영위할 경험이나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난 YYY과 사이에 ‘JJ건설’(원고) 명의로 된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기도 한 사실, ㉰ 원고가 YYY에게 “법원에서 중장비 사용 160만 원 나왔다. HH가 전화왔다. 나는 애들 보기에 면목이 없고 뭐라 할 말이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YYY이 원고에게 “통지서 보내라, 내일 해결할게, 시진으로 구자번호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사실, ㉱ JJ건설에 대한 장비대여자 NNN이 원고와 YYY을 상대로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에서 “JJ건설의 명의 대표는 원고이고, 실제 대표는 YYY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9, 16,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단, 제1심 증인 CCC의 증언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YYY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YYY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그 소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YYY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한 공동운영자이거나 그 자금대여자 내지 자금투자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과 전혀 무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2016. 4. 14.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면서 다른 원고 계좌와 자금거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JJ오리’)의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약 12회에 걸쳐 자신의 돈을 입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하였는데, 2016. 5. 4. 7,000,000원, 2016. 5. 9. 4,000,000원, 2016. 12. 5. 1,000,000원, 2016. 12. 27. 2,000,000원, 2017. 1. 15. 5,000,000원, 2017. 2. 4. 3,000,000원, 2017. 3. 8. 5,000,000원, 2017. 3. 14. 12,000,000원, 2017. 5. 17. 1,000,000원, 2017. 6. 27. 2,000,000원의 합계 42,000,000원이다. 반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돈은, 2016. 3. 31. 2,000,750원, 2016. 6. 17. 5,700,750원, 2016. 7. 27. 3,500,750원, 2016. 12. 12. 1,002,000원, 2017. 10. 18. 2,002,000원의 합계 14,206,250원이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④ 위와 같은 자금거래에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으로 원고 명의의 집을 사서 함께 살자”라는 YYY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YYY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원고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YYY과 함께 겪고 있는 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점, ㉰ 원고가 2019. 5. 8. YYY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 YYY이 2016. 4. 21.부터 2018. 4. 16.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YYY의 딸인 MMM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8,027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일뿐 그
소득귀속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자, 2017. 9. 7.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JJ오리’)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2017. 11. 27.부터 이를 추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 12. 5. 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8년 제1기 47,946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15,527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각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 17,615,527원 –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6. 4. 14. 사업자등록된 개인업체는, 상호를 ‘JJ건설’, 사업장 소재지를 ‘DD D구 DD로19길 43(대명동)’, 사업종류를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종목을 ‘창호, 잡철 인테리어’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18. 8. 22. 폐업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6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단, 믿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 원고는 주로 식당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JJ건설의 사업종류인 ‘도소매업, 건설업’을 영위할 경험이나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난 YYY과 사이에 ‘JJ건설’(원고) 명의로 된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기도 한 사실, ㉰ 원고가 YYY에게 “법원에서 중장비 사용 160만 원 나왔다. HH가 전화왔다. 나는 애들 보기에 면목이 없고 뭐라 할 말이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YYY이 원고에게 “통지서 보내라, 내일 해결할게, 시진으로 구자번호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사실, ㉱ JJ건설에 대한 장비대여자 NNN이 원고와 YYY을 상대로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에서 “JJ건설의 명의 대표는 원고이고, 실제 대표는 YYY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9, 16,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단, 제1심 증인 CCC의 증언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YYY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YYY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그 소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YYY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한 공동운영자이거나 그 자금대여자 내지 자금투자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과 전혀 무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2016. 4. 14.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면서 다른 원고 계좌와 자금거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JJ오리’)의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약 12회에 걸쳐 자신의 돈을 입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하였는데, 2016. 5. 4. 7,000,000원, 2016. 5. 9. 4,000,000원, 2016. 12. 5. 1,000,000원, 2016. 12. 27. 2,000,000원, 2017. 1. 15. 5,000,000원, 2017. 2. 4. 3,000,000원, 2017. 3. 8. 5,000,000원, 2017. 3. 14. 12,000,000원, 2017. 5. 17. 1,000,000원, 2017. 6. 27. 2,000,000원의 합계 42,000,000원이다. 반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돈은, 2016. 3. 31. 2,000,750원, 2016. 6. 17. 5,700,750원, 2016. 7. 27. 3,500,750원, 2016. 12. 12. 1,002,000원, 2017. 10. 18. 2,002,000원의 합계 14,206,250원이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일정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④ 위와 같은 자금거래에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으로 원고 명의의 집을 사서 함께 살자”라는 YYY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YYY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원고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YYY과 함께 겪고 있는 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점, ㉰ 원고가 2019. 5. 8. YYY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 YYY이 2016. 4. 21.부터 2018. 4. 16.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YYY의 딸인 MMM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8,027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일뿐 그
소득귀속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YYY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자, 2017. 9. 7.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JJ오리’)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2017. 11. 27.부터 이를 추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 12. 5. 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8년 제1기 47,946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