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
원 고 |
MMM |
피 고 |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06. |
판 결 선 고 |
2022.07.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199-39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4. 25. 5억 8,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122,05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5.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수하면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전 소유자인 AAA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2002. 10. 7.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AAA의 대리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2002. 10. 30.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02. 11. 15.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BBB가 2002. 11. 15. 이 사건 주택 매매 총 금액조로 2억 8,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4. 7. 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6. 1. 30. ‘(구)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2. 10. 7.에는 존재하지 않던 협회의 명칭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의 출력일 2014. 7.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여 적은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역시 임대차보증금 채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BBB가 원고로부터 총 금액으로 2억 8,500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위 2억 8,500만 원을 AAA 또는 BB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주택 인근 다세대주택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면적의 지상 층의 경우 매매대금이 1억 원 ~ 1억 4,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역시 주변 다른 거래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믿기 어려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AAA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문서상 회신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리인 BBB는 2016. 4. 6. 사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입회인 DD부동산) CCC’은 세무조사 당시 고령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
원 고 |
MMM |
피 고 |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06. |
판 결 선 고 |
2022.07.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199-39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4. 25. 5억 8,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122,05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5.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수하면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전 소유자인 AAA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2002. 10. 7.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AAA의 대리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2002. 10. 30.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02. 11. 15.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BBB가 2002. 11. 15. 이 사건 주택 매매 총 금액조로 2억 8,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4. 7. 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6. 1. 30. ‘(구)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2. 10. 7.에는 존재하지 않던 협회의 명칭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의 출력일 2014. 7.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여 적은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역시 임대차보증금 채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BBB가 원고로부터 총 금액으로 2억 8,500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위 2억 8,500만 원을 AAA 또는 BB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주택 인근 다세대주택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면적의 지상 층의 경우 매매대금이 1억 원 ~ 1억 4,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역시 주변 다른 거래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믿기 어려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AAA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문서상 회신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리인 BBB는 2016. 4. 6. 사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입회인 DD부동산) CCC’은 세무조사 당시 고령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