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17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3. |
판 결 선 고 |
2022.5.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80,32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19. 9.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879,7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주식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주식의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수령한 양도대금 및 양도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을 때까지 연복리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해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효력이 소멸하여 그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새로 매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 간 약정의 이행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의무위반 사유로 인해 기존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되어 지급된 5,024,432,775원은 당초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은 조정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참조).
3) 한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 원고 BBB는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89,189주, 양도인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35,135주를 소유하고 있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인(원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양수인(DD홀딩스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324주를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고자 한다. 3.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및 피담보채무(이 사건 회사가 EE주식회사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담보채무 79억 원을 가리킨다)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는 우발부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부채 건전성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며,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하게 된 유동성을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거나 추진할 해외공장 증설 해외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R&D 등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대상 및 양수도 금액 1.1 양수도 대상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각 다음과 같이 양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324주(원고 BBB: 189,189주, 원고 AAA: 135,13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다. 1.2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주식 매매대금은 총 11,999,988,000원(1주당 37,000원)으로 한다.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양도인별 명의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거래종결 2.1 거래종결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2016. 2. 17. 14시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이하 ‘거래종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본점에서 이루어진다. 2.2 거래종결 시 양도인의 이행사항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이 제2.3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주권 미발행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도 승낙 및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아 양수인에게 이를 교부 ⑵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양수인에게 교부 ⑶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완료할 것 2.3 거래종결 시 양수인의 이행사항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⑴ 제1.2조에 정한 방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⑵ 주권 수령 시 주권에 대한 영수증 교부 제3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3.1 양수인의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양수인은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에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수인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⑴ 본 계약 5.1조에 규정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⑵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 ⑶ 본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에게 재무상황 및 경영상태의 급작스럽고 중대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2 양도인의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양도인은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에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⑴ 본 계약 5.2조에 규정된 양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⑵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 제4조 확약 4.1 거래종결일 전 확약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 사이에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⑴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3조에 규정된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거래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기타 의무의 위반이나, 그러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⑵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 등에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⑶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부기관의 허가, 인가, 동의, 승인, 신고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기타 절차를 제거하여야 한다. ⑷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승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획득하여야 한다. 4.2 거래종결일 후 확약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후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⑴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수취하는 매매대금을 7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본건 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⑵ 양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양도인이 대주주로 있는 EE주식회사의 은행권 대출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해당 채권은행의 명시적 서면 동의하에 양도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동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채권은행 발행의 확인서 및/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 5.1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별지 1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5.2 양수인의 진술 및 보장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다음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6조 해제 6.1 계약의 구속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되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2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하 각 호 생략) 6.3 해제의 효과 ⑴ 제6.2조에 의한 해제에 따라 귀책 있는 당사자는 법률 및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⑵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7조 내지 제10조 및 기타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되는 조항들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⑶ 본 계약의 해제는,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손해배상청구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지 1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진술과 보장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⑴ 내지 ⑶ 생략 ⑷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⑸ 내지 ⑾ 생략 ⑿ 기타 사항 ①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가 양수인 또는 그 실사 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현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다. 단 사업계획서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 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생략) |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6. 2. 17. DD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DD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개서해 주었다.
3) 원고들은 2018. 11. 14.경 DD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DD홀딩스의 동의 없이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여 2차 주주간 계약 제7.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자, 2018. 12. 13.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은 2019. 1. 15. DD홀딩스와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2. 28.과 2019. 4. 12. DD홀딩스에게 합계 17,024,420,775원(= 매매대금 11,999,988,000원 + 이자 5,024,432,775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12.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은 DD홀딩스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24,420,775원으로 하는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805,105,381원, 2014년 말 기준으로 13,768,265,440원, 2015년 말 기준으로 22,535,011,425원이고, 2016. 6. 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0,500∼52,000원에 거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8호증, 을 제1, 3,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양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에 반환하는 형식의 담보로서,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은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에 불과하므로 형식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받는 매매대금을 7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보증 및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고들이 DD홀딩스로부터 받게 되는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정한 것일 뿐 DD홀딩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약정서의 제목이 ‘주식매매계약서’이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양수인인 DD홀딩스에게 매매대금 11,999,988,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전문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EE주식회사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발채무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부채 건전성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며,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하게 된 유동성을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거나 추진할 해외공장 증설 해외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R&D 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DD홀딩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인 ‘FF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바, DD홀딩스가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일부 제한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DD홀딩스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관여하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홀딩스를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10,000원 내외인 이 사건 주식을 거의 4배인 주당 37,000원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6. 6.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0,500∼52,000원에 거래되었고, 이후 수개월 동안 4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을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인 6,205,325주로 나눈 주당 순이익은 약 3,632원으로 여기에 2015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인 15배를 적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초에 주당 약 54,48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DD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제공한 실사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7,000원에 취득할 경우 향후 적정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당 매매가격 37,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당시 기업 가치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이 양도담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의 매매대금에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환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DD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D홀딩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2조(거래종결)에서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2016. 2. 17. 14시에 거래종결이 이루어진다. 거래종결 시 양수인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 사건 주식의 주권과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하며,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6조(해제)에서 ‘거래 종결일 이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거래 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거래종결 선행조건), 제4조(확약), 제5조(진술 및 보장)와 별지 1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하고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며, 원고들이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고, 다만 79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소멸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매매대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이행가능 하므로 거래종결일 후 확약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1차 주주간 계약이 같은 날짜인 2016. 1. 29. 체결되었지만(2차 주주간 계약은 2017. 7. 4.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1차 주주간 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1차 주주간 계약과 2차 주주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종결되어 DD홀딩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조건 내지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에 기초한 원고들의 주식 매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이 완결된 후 투자금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인 DD홀딩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매매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DD홀딩스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DD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위 합의는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DD홀딩스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별개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별개의 매매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적 효과만으로 이 사건 합의를 들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6. 2. 17.부터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약정이율이 연 복리 12%로서 민법상의 법정이율 연 5%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매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것이므로, 5,024,432,775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조정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DD홀딩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DD홀딩스는 예정한 투자수익금을 보장받게 되는데, 제3자가 당초의 양도대금에 이자를 가산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실현한 양도소득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재매매대금인 17,024,420,775원 중 11,999,988,000원이 원고들의 재매수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5,024,432,775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조정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구분할만한 경제적 합리성과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5,024,432,775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DD홀딩스에게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가산금 비율을 기초로 당사자들 간 협상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DD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취한 일종의 투자수익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DD홀딩스는 2019년말 기준 표준손익계산서에 위 5,024,432,775원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17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3. |
판 결 선 고 |
2022.5.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80,32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19. 9.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879,7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주식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주식의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수령한 양도대금 및 양도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을 때까지 연복리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해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효력이 소멸하여 그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새로 매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 간 약정의 이행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의무위반 사유로 인해 기존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되어 지급된 5,024,432,775원은 당초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은 조정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참조).
3) 한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 원고 BBB는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89,189주, 양도인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35,135주를 소유하고 있다. 2.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인(원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양수인(DD홀딩스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324주를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고자 한다. 3.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및 피담보채무(이 사건 회사가 EE주식회사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담보채무 79억 원을 가리킨다)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는 우발부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부채 건전성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며,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하게 된 유동성을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거나 추진할 해외공장 증설 해외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R&D 등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대상 및 양수도 금액 1.1 양수도 대상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각 다음과 같이 양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324주(원고 BBB: 189,189주, 원고 AAA: 135,13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다. 1.2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주식 매매대금은 총 11,999,988,000원(1주당 37,000원)으로 한다.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양도인별 명의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거래종결 2.1 거래종결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2016. 2. 17. 14시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이하 ‘거래종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본점에서 이루어진다. 2.2 거래종결 시 양도인의 이행사항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이 제2.3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주권 미발행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식양도 승낙 및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아 양수인에게 이를 교부 ⑵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양수인에게 교부 ⑶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완료할 것 2.3 거래종결 시 양수인의 이행사항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⑴ 제1.2조에 정한 방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⑵ 주권 수령 시 주권에 대한 영수증 교부 제3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3.1 양수인의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양수인은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에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수인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⑴ 본 계약 5.1조에 규정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⑵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 ⑶ 본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에게 재무상황 및 경영상태의 급작스럽고 중대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2 양도인의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양도인은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에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⑴ 본 계약 5.2조에 규정된 양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⑵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 제4조 확약 4.1 거래종결일 전 확약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 사이에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⑴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3조에 규정된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거래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기타 의무의 위반이나, 그러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⑵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 등에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⑶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부기관의 허가, 인가, 동의, 승인, 신고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기타 절차를 제거하여야 한다. ⑷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승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획득하여야 한다. 4.2 거래종결일 후 확약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후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⑴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수취하는 매매대금을 7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본건 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⑵ 양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양도인이 대주주로 있는 EE주식회사의 은행권 대출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해당 채권은행의 명시적 서면 동의하에 양도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동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채권은행 발행의 확인서 및/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 5.1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별지 1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5.2 양수인의 진술 및 보장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다음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6조 해제 6.1 계약의 구속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되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2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하 각 호 생략) 6.3 해제의 효과 ⑴ 제6.2조에 의한 해제에 따라 귀책 있는 당사자는 법률 및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⑵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7조 내지 제10조 및 기타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되는 조항들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⑶ 본 계약의 해제는,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손해배상청구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지 1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진술과 보장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⑴ 내지 ⑶ 생략 ⑷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⑸ 내지 ⑾ 생략 ⑿ 기타 사항 ① 양도인 및 이 사건 회사가 양수인 또는 그 실사 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현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다. 단 사업계획서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 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생략) |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6. 2. 17. DD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DD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개서해 주었다.
3) 원고들은 2018. 11. 14.경 DD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DD홀딩스의 동의 없이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여 2차 주주간 계약 제7.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자, 2018. 12. 13. ‘2차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은 2019. 1. 15. DD홀딩스와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2. 28.과 2019. 4. 12. DD홀딩스에게 합계 17,024,420,775원(= 매매대금 11,999,988,000원 + 이자 5,024,432,775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12.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은 DD홀딩스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24,420,775원으로 하는 2019. 4. 1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805,105,381원, 2014년 말 기준으로 13,768,265,440원, 2015년 말 기준으로 22,535,011,425원이고, 2016. 6. 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0,500∼52,000원에 거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8호증, 을 제1, 3,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양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에 반환하는 형식의 담보로서,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은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에 불과하므로 형식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받는 매매대금을 7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보증 및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고들이 DD홀딩스로부터 받게 되는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정한 것일 뿐 DD홀딩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약정서의 제목이 ‘주식매매계약서’이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양수인인 DD홀딩스에게 매매대금 11,999,988,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전문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EE주식회사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 및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발채무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부채 건전성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며,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하게 된 유동성을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거나 추진할 해외공장 증설 해외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R&D 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DD홀딩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인 ‘FF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바, DD홀딩스가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일부 제한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DD홀딩스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관여하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홀딩스를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10,000원 내외인 이 사건 주식을 거의 4배인 주당 37,000원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6. 6.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0,500∼52,000원에 거래되었고, 이후 수개월 동안 4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을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인 6,205,325주로 나눈 주당 순이익은 약 3,632원으로 여기에 2015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인 15배를 적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초에 주당 약 54,48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DD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제공한 실사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7,000원에 취득할 경우 향후 적정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당 매매가격 37,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당시 기업 가치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이 양도담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의 매매대금에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환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DD홀딩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D홀딩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2조(거래종결)에서 ‘제3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2016. 2. 17. 14시에 거래종결이 이루어진다. 거래종결 시 양수인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 사건 주식의 주권과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하며, 명의개서 등 주주 변동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6조(해제)에서 ‘거래 종결일 이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거래 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거래종결 선행조건), 제4조(확약), 제5조(진술 및 보장)와 별지 1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하고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며, 원고들이 확약과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고, 다만 79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소멸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매매대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이행가능 하므로 거래종결일 후 확약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1차 주주간 계약이 같은 날짜인 2016. 1. 29. 체결되었지만(2차 주주간 계약은 2017. 7. 4.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1차 주주간 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1차 주주간 계약과 2차 주주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종결되어 DD홀딩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조건 내지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에 기초한 원고들의 주식 매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이 완결된 후 투자금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인 DD홀딩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매매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DD홀딩스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DD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위 합의는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DD홀딩스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별개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별개의 매매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적 효과만으로 이 사건 합의를 들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6. 2. 17.부터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약정이율이 연 복리 12%로서 민법상의 법정이율 연 5%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매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것이므로, 5,024,432,775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조정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DD홀딩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DD홀딩스는 예정한 투자수익금을 보장받게 되는데, 제3자가 당초의 양도대금에 이자를 가산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실현한 양도소득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재매매대금인 17,024,420,775원 중 11,999,988,000원이 원고들의 재매수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5,024,432,775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조정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구분할만한 경제적 합리성과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5,024,432,775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DD홀딩스에게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가산금 비율을 기초로 당사자들 간 협상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DD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취한 일종의 투자수익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DD홀딩스는 2019년말 기준 표준손익계산서에 위 5,024,432,775원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