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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절차의무 판단

제천지원 2021가단22271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후 권리가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권자가 10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 등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은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등기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 주문 제2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2. 09. 선고 제천지원 2021가단2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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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절차의무 판단

제천지원 2021가단22271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후 권리가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권자가 10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 등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은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등기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1-가단-22271 판결 주문 제2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2. 09. 선고 제천지원 2021가단2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