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