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2022.04.21)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03.24 |
판 결 선 고 |
2022.0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세세 포함)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5. 6. 19.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으로 정하여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경 인천 OOO구 OO동 OOO-OO 지상에 ‘aaa씨티’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4.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중 공동주택 6세대 및 오피스텔 24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5. OO.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5. OO. 당초 고지한 세액 중 2016년 제1기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과 2016년 제2기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20. 11. 1.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가산세 일부가 감액 경정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 설계 시기부터 향후 주택으로 분양 및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건축되어 분양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 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2022.04.21)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03.24 |
판 결 선 고 |
2022.0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세세 포함)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5. 6. 19.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으로 정하여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경 인천 OOO구 OO동 OOO-OO 지상에 ‘aaa씨티’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4.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중 공동주택 6세대 및 오피스텔 24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5. OO.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5. OO. 당초 고지한 세액 중 2016년 제1기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과 2016년 제2기 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20. 11. 1.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가산세 일부가 감액 경정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 설계 시기부터 향후 주택으로 분양 및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건축되어 분양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 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